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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매매 법률상식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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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사업체매매 법률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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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변호사 작성일2016-09-10 20:34 조회2,274회 댓글0건

본문

적지 않은 인구 유입으로 새로 생기는 사업체가 많아 보인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사업체 매매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다루어 본다.

 

.

 

대부분 사업체는 건물소유주 (Landlord) 와 계약한 임대계약인 리스 (Lease) 가 있다. 사업체 매매계약서에

 

리스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다. 기존의 리스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리스를 건물주에게 요구하면서 사업체를 매수 할 것인지 이다.

 

사업체매매계약서에 이 두가지 옵션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체 매매시 기존

 

리스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물주가 새로운 리스계약을 꺼리며

 

기존 것을 계속유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존 리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체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매매계약이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계약이

 

되면 매도인이 리스사본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 변호사) 에게 보내야 한다. 매수인은 리스를 검토한 후,

 

양자간에 합의한 일정기간내에 (일반적으로 14일) 사업체매매계약을 유지하겠다 또는 취소하겠다의

 

유무를 매도인 (또는 매도인 변호사) 에게 통보해야 한다. 취소한다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서 지불한

 

계약금 일체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환불하고 사업체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리스사본 검토시 중요한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A가 B로부터 카페를 인수한다고 하자. 그런데

 

리스에 임대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다면, A는 법적으로 카페를 6개월만 할 수 있다.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계약이 6개월이 남아 있지만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옵션이 3년 또는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옵션 연장시 임대료를 새로 결정한다. 최근 시장임대료를

 

감안한다 (Market Review 한다고 한다). 구매할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시장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 오른 임대료를 6개월 후부터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업체 매도자가 6개월 후에 오를 임대료를 감안하고 사전에 매도하기도 한다.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사업체 매수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부문의 하나이다.

 

 

 

다음주에도 사업체 매매에 관해 계속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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