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호주 생활법률 상식 (3)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6-11-14 22:23 조회2,460회 댓글0건

본문

이웃 간 분쟁 

 

이웃 간 분쟁은 여러 가지이다. 경계, 담장, 지역권(easements), 무단침입, 불법 방해 행위, 이웃집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한다.

 

경계

 

이웃집 경계로 인해 종종 분쟁이 일어난다. 공인된 측량사(licensed surveyor)를 선임 경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비용은 이웃 간 반절씩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한쪽이 측량사 비용 부담 거절 또는 측량

 

경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측량한 경계 자료를 구비해서 관련 기관 (Land Titles Office) 에 분쟁

 

조정 의뢰하면 된다.

 

담장

 

이웃 간 담장 분쟁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경계가 잘못된 곳에 담장이 설치된 경우이다.

 

공인된 측량사에 의해 측량한 후 담장 위치를 변경하기로 이웃 간 합의하면 된다.

 

또 하나는 새로운 담장 설치 및 파손 수리 비용 부담이다. 양자간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이 관련 법규이다.

 

이웃집 중 한쪽이 담장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인 것 보다 더 좋게 더 비싸게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 부담을

 

반반으로 하는 것 한쪽이 합의 안할 수 있다. 비싼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웃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담장 설치 및 파손으로 인해 수리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웃집에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 및 수리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작업을 한 이웃이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 담장을 수리해야할 시 옆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수리하고 난 후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된다.

 

담장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결할 수 없다면 지역

 

법무 센터 (Local Justice Centre) 에 중재를 의뢰하고 여기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지방 또는 초심 법원에

 

소송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제기함으로 소송 비용 등 여러 상황 감안한다면

 

당사자간 서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RAMSDEN LAWYERS Reg. Migration Agent No. 0101786; 0214966


주소: Suite3, Level 3, Oracle East, 6 Charles Ave. Broadbeach, Qld4218


웹페이지: www.ramsdenlaw.com.au


Tel: (07) 55 921 921

 

Mobile: 0411 165 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