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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nstruction: Building Service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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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9-14 00:00 조회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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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것을 판례들
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Building Work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변
경, 확장, 복구, 수리, 철거, 건물해체, 설치, site 준비 등입니다. 관련법에서는 mining이나 가스공사 단독
거주지에 관한 공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퀸즈랜드의 건설공사 관련법 ( QBSA Act)에서는 도급업자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시는 발주자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일을
시켰고 일을 하여 청구하였을 때 용역대금을 주지 말라는 정확한 명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의구 점에
대하여 최근에 판례는 관련법에 의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도급업
자가 상당한 양의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Building Licence를 소지하지 않아 청구대금에 대한 민사소
송이 기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외국에서 수입된 도급업자의 경우가 의문에 남습니다. 즉 어떤 세계적인 건축업자가 있는
데 퀸즈랜드에서 일을 할 경우입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업자는 면허를 미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러한 경우 과연 퀸즈랜드는 미국의 면허를 인정해 줄까요? 일반적인 것은 인정되지 못하고 퀸즈랜드의 건
축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판례나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업자의 경우 비슷한 맥락에서 건설공사 관련법 ( QBSA Act)의 보호
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법은 공사의 목적이 주거에 대한 명시가 있으므로 면허 없는 도급업자
가 주택에 관한 공사를 계약에 의해 철저히 이행하였어도 받을 수 없는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면허가 적법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Payments
Act 2004 (Qld) 에 의거하여 Adjudication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Adjudicator의 결정은 채무자가 부도로 이
어지는 판결의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판례
는 BSA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권한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 그것은 Adjudicator의
권한이 강해졌고 Judicial review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주의해야야 할 사항은 도급업자의 경우 면허에 대한 자격요건에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Building Work에 관련된 고용인에 대한 관리도 Code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Building Work에 관련
된 고용인는 자연히 Building Association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단체행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
히 도급업자의 불법적인 행위 즉 의도적인 임금체불, 차별적인 처우 등은 당국에서 강하게 재제하고 있습
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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