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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소비자 관련 계약에 대하여 (1)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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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소비자 관련 계약에 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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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10-09 00:00 조회1,010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계약에 관
련된 법안은 Sales Good Act 1896(Qld), Fair Trading Act 1989(Qld), Trade Practice Act 1974(Cth) 등이
있습니다.

Sales Good Act 1896(Qld)은 물건이 판매할수 있는 물건인지, 샘플과 동일한 물건인지, 물건의 질이 설명
서에서와 같은 지등을 판단하여 적절하지 않을 경우 환불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
안은 서비스,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고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본 법안이 적용되지 않
는다고 명시를 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안인 Trade Practice Act 1974(Cth) 는 상기 법안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Fair Trading Act
1989(Qld), 는 단지 주법인 연방법안의 복사판입니다. 연방법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에 주소지
를 두었을 때 주법은 퀸즈랜드내에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 법안은 $ 40,000이하의 도메목
적이 아닌 소매목적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오래된 법안인 Sales Good Act 1896(Qld) 보안
하여 불공정거래 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TPA s52의 기망
행위(Misleading Deceptive Conduct)는 일반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내구소비재는 물론 부동산 서비스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준비 법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소매점 ( 예 K-mart)등은 각기의 Policy에 의해 제품의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상환
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Policy가 없는 판매상에 대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
한 경우 Trade Practice Act 1974(Cth) 에 의존하여 상환이나 수리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해야 합니
다. 상환의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매우 심각한 경우 즉 “ Total failure of consideration"가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정도가 약한 수리의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산 영수증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수리요청
을 하여 확정에 관한 영수번호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증빙이 필요하므로 수리요청의 경우에도
Letter로 증거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만일 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할 경우에도 제 3의 장소에서 수리
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판매자의 확인 (Confirmation)을 남겨야 안전하
게 수리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Fair Trading Act 1989(Qld)에 적용 되지만 판매금액이 $ 75미만인 경우 나 보험이나 금융
거래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Fair Trading Act 1989(Qld)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험의 방문판매는 자체
적인 법안으로 10일의 cooling-off 기간 등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비자의 계약철회의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판매에 종사하는 자는 Business Hour중에만이 집을 방문해야만 하고 종사자는 ID
카드를 착용하여 신분을 제시, 복사본의 전달 하여야만 하는 의무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 Fair
Trading Act 1989(Qld)에 적용되는 거래는 6개월 이내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
다. 종사자가 준수하였을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계약철회의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주는 텔리마케팅 과 인
터넷에 의한 판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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