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TAX BREAK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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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10-12 00:00 조회1,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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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Tax Break (이하TB)라
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대로 TB는 호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새
로 구입하시는 $1,000이상의 사업체 자산에 대해서 지출처리를 50% 더 할수 있게 허용한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이 $2 밀리언 미만업체 기준).
아래는 TB의 적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도움
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50% TB 적용대상 사업체
- 연간 매출액이 $2 밀리언 이하;
- 회사 자산 매입 시점이 13/12/2008 – 31/12/2009;
- 자산의 구입가가 $1,000 이상;
- 구입한 자산의 사용 혹은 설치가 31/12/2010 이전;
- 구입한 자산은 호주내에서 사업 용도로 쓰인 경우.
2. 30% TB 적용대상 사업체
- 연간 매출액이 $2 밀리언 혹은 그 이상;
- 회사 자산 매입 시점이13/12/2008 – 30/06/2009;
- 자산의 구입가가 $10,000 이상;
- 구입한 자산의 사용 혹은 설치가 30/06/2010 이전;
- 구입한 자산은 호주내에서 사업 용도로 쓰인 경우.
3. 10% TB 적용대상 사업체 – 30% TB 적용을 놓치신 경우
- 연간 매출액이 $2 밀리언 혹은 그 이상;
- 회사 자신 매입 시점이 01/07/2009 – 31/12/2009;
- 자산의 구입가가 $10,000 이상;
- 구입한 자산의 사용 혹은 설치가 31/12/2010 이전;
- 구입한 자산은 호주내에서 사업 용도로 쓰인 경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하셔야 할 것은 ‘improve the asset’이라는 조항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아마도 가게
수리 혹은 사무실 수리가 되겠습니다. 꼭 물건이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숍피팅을 이 기간
에 하실 경우 택스 브레이크의 적용대상이 되십니다.
50% 택스 브레이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감가를 할 경우, 첫 해 15%를 하지만 택스 브레이크
를 합해서 첫 해에 65%를 지출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로는 감가를 하지 않은 85% (첫해 감
가 상각분 15%만 뺀 나머지)가 넘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이상기온으로 백일해가 호주에 창궐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많
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대로 TB는 호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새
로 구입하시는 $1,000이상의 사업체 자산에 대해서 지출처리를 50% 더 할수 있게 허용한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이 $2 밀리언 미만업체 기준).
아래는 TB의 적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도움
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50% TB 적용대상 사업체
- 연간 매출액이 $2 밀리언 이하;
- 회사 자산 매입 시점이 13/12/2008 – 31/12/2009;
- 자산의 구입가가 $1,000 이상;
- 구입한 자산의 사용 혹은 설치가 31/12/2010 이전;
- 구입한 자산은 호주내에서 사업 용도로 쓰인 경우.
2. 30% TB 적용대상 사업체
- 연간 매출액이 $2 밀리언 혹은 그 이상;
- 회사 자산 매입 시점이13/12/2008 – 30/06/2009;
- 자산의 구입가가 $10,000 이상;
- 구입한 자산의 사용 혹은 설치가 30/06/2010 이전;
- 구입한 자산은 호주내에서 사업 용도로 쓰인 경우.
3. 10% TB 적용대상 사업체 – 30% TB 적용을 놓치신 경우
- 연간 매출액이 $2 밀리언 혹은 그 이상;
- 회사 자신 매입 시점이 01/07/2009 – 31/12/2009;
- 자산의 구입가가 $10,000 이상;
- 구입한 자산의 사용 혹은 설치가 31/12/2010 이전;
- 구입한 자산은 호주내에서 사업 용도로 쓰인 경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하셔야 할 것은 ‘improve the asset’이라는 조항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아마도 가게
수리 혹은 사무실 수리가 되겠습니다. 꼭 물건이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숍피팅을 이 기간
에 하실 경우 택스 브레이크의 적용대상이 되십니다.
50% 택스 브레이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감가를 할 경우, 첫 해 15%를 하지만 택스 브레이크
를 합해서 첫 해에 65%를 지출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로는 감가를 하지 않은 85% (첫해 감
가 상각분 15%만 뺀 나머지)가 넘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이상기온으로 백일해가 호주에 창궐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많
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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