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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친인척간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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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빈 공인 주례 작성일2017-07-27 04:04 조회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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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결혼법 가운데 조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친인척간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직계가족은 안된다. 예, 부모, 조부모 , 형제와 자매, 입양으로 인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입양인 경우 파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계로 인정된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 그리고 사촌관계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법은 호주인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법이어서  그냥 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

호주 공인 주례 박정빈 

연락처 :0403 599 710

Email : jbp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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