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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계약에 대하여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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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소비자 관련 계약에 대하여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10-20 00:00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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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소비자 관련계약에 관련하여 보호법안과 일반적인 쇼핑, 방문판매에 대한 설명
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기타 형태의 소비자거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텔리마케팅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Fair Trading Act 1989(Qld)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텔리마
케팅의 계약은 전화통화의 내용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고 구두계약도 성립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
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려면 www.donotcall.gov.au 에 등록하시면 정부에서
면제되지 아니한 텔러마케터가 전화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러마케터가 전화
를 할 경우 정부에서는 벌금이나 기타의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텔러마케터에 대한 Complain은
Do Not Call Register나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넷 거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빈번한 거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점은
인터넷거래에 대한 보호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판례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계
약의 성립의 장소가 해외의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 agree"의 버튼을 누를 경우 계약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신
중한 태도일 것입니다.

Gym의 경우 Fair Trading Act 1989(Qld)의 보호를 받으며 24시간이내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어도 계
약을 철회할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 소개업의 경우 Introduction Agent Act
2001(Qld) 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서에 서명후 3일 이내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화서비스나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Complain은 각 TIO 나 ECPO에서 무료로 민원
을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

자동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빈번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중개인은 소비자에게 계약
서사본, 전 소유자에 대한 내용, 법에서 정한 보증, Cooling off 통지, 차에 대한 법적조치 내용, a
safety certificate, odometer등의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강행규정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될경우에는 7일 이내에 언제든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구매시에도 집을
살 경우와 마찬가지로 Cooling off 기간이 주어지는데 집은 5일이면 자동차는 24시간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최고 $100의 벌금을 판매상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자동차를 구매후 Cooling off기간이 지나고 난후 계약을 철회 할 경우 중고자동차에서는 구매대
금의 15%을 소비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차종을 다른 중고 상이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고 15% 손해배상이후 즉시 해당중고상이 계약이 철회된 차를 같은 가격으로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중고상이 실질적인 손해를 본 것에 대한 것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소비자는 증명에 의
하여 Claim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Satisfactory to the purchaser 또는 subject to finance등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개인간의 거래는 법적인 보호나 성능에 대한
보증이 안되며 소액채권소송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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