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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53) – 노인 복지법(Elder Law) 4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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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53) – 노인 복지법(Elder La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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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12-13 21:27 조회2,381회 댓글0건

본문

 

자기관리 연금(Self-managed super funds, SMSF)


자기 연금을 자기가 관리한다. 재산이 많아야 하고, 재무 및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최종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개인이 관리해도 호주 국세청(ATO)에서 관리 감독한다.

한명에서 4명까지 묶어서 연금을 만든다. 연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트러스티(신탁관리자, Trustee) 또는

이사(법인인 경우)가 된다. 만드는 비용과 유지비가 다른 연금에 비해 많다. 수익을 내기 위해 재정 규모가

커야 한다.

 

자기관리 연금 준비

리스크를 줄이고 본인에 맞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투자를 위한 재무 관리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회계사, 세무 감사관, 변호사, 재무 관리사

등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비용이다. 모든 자료를 보관 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에 들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한다. 연금에 투자하는 돈은 오직 연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 서비스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투자자 정보를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관리

해주는 자동화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실제 전문가로부터 분야별로 받기도 한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한다.

 

투자 하는 곳

투자는 여러 곳에 한다.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든지, 금융 회사 펀드를

구입한다. 요사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도 한다. 드물게 보석, 동전, 우편, 오래된 자동차, 와인과 예술

작품을 구매하여 소장한다. 이것은 엄격한 관리 규정이 따른다.

 

주의할 점

예기치 않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 사고 또는 병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다. 이때 자기관리연금이 자동적으로

관리 운용 연금 펀드로 이체가 되도록 하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하여 위임하도록 한다.

자기관리연금 운영자 중 한명이 부도가 났다면 그 사람은 트러스티(신탁관리자, Trustee) 자격을 잃는다.

혼자 운용하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연금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해야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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