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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회계칼럼2 - Tax Return 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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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18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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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7년간 회계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소득세 신고 (Tax Return) 과 세금 환급 (Tax Refund)에 관해 오해가 있어 오늘 이 지면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세무국 용어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tax return 과 tax refund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정산을 마치면 아래 두 가지 경우중에 한 가지랍니다.

1. 세금을 더 내셔야 할 경우
이런 분들은 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ATO)에서 세금을 납부 하시라는 고지서 (notice of assessment) 를 받으시게 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하셔야 할 금액과 만기일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정해진 높은 이자가 가산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을 더 많이 내신 경우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흔히들 말하시는 tax refund 가 됩니다. 미리 납부하신 세금이 본인이 총 납부하셔야 할 세금액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세무국에서 여러분께 다시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tax return 을 했다고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영어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는 "택스 리턴"이라고 하면, 흔히들 한국 분들은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리턴의 의미는 "신고하다" 혹은 "보고하다"의 의미랍니다.

제가 가끔 난감한 전화 질문을 받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손님: 택스를 얼마나 돌려 받을수 있나요?
권 신정: 고객님 소득과 미리 내신 택스를 봐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손님: 택스 낸 적 없는데요???
권 신정: %&*#?

세금 환급은 본인이 세금을 내신 것에서 일부 혹은 전체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미리 납부하시지도 않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택스는 미리 내신 경우에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주에 찾아 뵙겠습니다....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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