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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사업 2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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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에서의 사업 2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4-07 00:00 조회4,589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의 구조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업형태의 선택, Business Rule에 관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기업이 호주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혹은 한국본사
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설립의 형태로는 법인이 될 것입니다. 법인의 형태에는 공기업 (Public Company),
자선단체기업 (limited by guarantee), 사기업 (Proprietary Company ) 등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가장
흔한 형태는 사기업 즉Pty Ltd이므로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Pty Ltd 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Taxation (세제면) 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며 법인이 파산하면 개인
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증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의 보호를 해줍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
을 드리자면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 Separate legal entity)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 , 청산
(Insolvency, liquidation)할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들은 해당법인의 주식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
다( Limited liability).

그러므로 Pty Ltd 중의 Ltd는 유한책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유한책임은 무한책임과 상반된 뜻이므로 법
인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유한책임이더라도 법인의 Director
들은 법인 정당한 Business 활동한 결과 에도 불구하고 파산된 경위를 이치에 맞게 설명해야 하며 법인
을 성실히 운영해야 할 주의의무가 (Corporation Act s 180-4, Fiduciary duty)있으므로 법인이 별도의 법
인격(Separate legal entity)이더라 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Piercing Veil).

법인은 크게 2가지의 의결기구인 임원회의(Board Meeting) 과 주주총회(General Meeting) 를 통하여 의
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법인의 경우 상기에서 잠시 언급한 공기업 (Public Company; 호주증권거
래소(A.S.X) 에 상장된 회사 )이 아니므로 대개의 경우 Board Meeting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영속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일 경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Public 일 경우 상
속은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한국최고의 우량기업인 모기업이 편법증여 문제로 상속과 경영권에 제
동이 걸린 것도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한 종류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할 수 있고 자금조
달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보다도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려하셔야 할 점은 법인설립
유지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유관기관인 호주 증권거래소( Australian Security Investment Committee;
ASIC)에 정기적인 Report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어느 투자가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호주 증권거래소( Australian
Security Investment Committee; ASIC)에 등록을 통해 설립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법
인 등록을 하려면 회사명을 정해야 하고 회사명이 정해지면 ASIC에서 제공하는 9자리 숫자로 구성된
Australian Company Number (ACN)이 할당 됩니다. 회사명에는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 는 약어를 반드
시 나타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름 끝에 Pty Ltd (Proprietary Limited)
를 반드시 붙여야 할 것입니다. (예; ABC Pty. Ltd. ) 만약에 이름 끝에 Pty Ltd를 붙이지 않는다면 무한책
임회사로 간주되며 (unlimited liability) 만약에 법인이 파산될 경우에는 채권단이 개인에게도 무한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이름은 ASIC에서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이 가능합니
다. 정부와 관련된 이름이나 “executor", "stock exchange", "trust", RSL" 등의 이름은 피해야 하며
Share broker나 Stock broker 역시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경우만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름을 유명브랜드와 비슷하게 하여 해당브랜드의 명성을 활용하는 것도 규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법의 상표도용: Passing off). 회사이름은 공식적인 문서나 계약에 관련된 문서에 사용됩니다. (공식서한
(Letter Head),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등)

법인등록 시 필요한 정보로는 우선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상기 예 Pty Ltd), 회사명, 주주명부(주소, 이
름,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및 운영시간, 대표이사 비즈니스 주소, 주식발행현황 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법인목적을 나타내는 정관이나 법인 내부 규율을 관장하는 Replaceable Rule (Internal management )
는 법인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설립자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 등록 후에는 법인설립을 완성시키기 위한 후속절차가 필요로 한데 Replaceable Rule에 의한 이사
와 감사의 선임, 법인명판 제작, 이사회등록, Option등록, 회사채 등록, 이사회 회의록 준비, 신주발행, 신
규임원 등록, 재무제표 운영, 법인은행구좌 개설 및 회계사 선임(Public officer)등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요하므로 이미 설립된 법인을 손쉽게 판매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통 이
러한 법인을 Shelf Company 라고 하는데 법률회사나 회계법인 이 보통 회사를 미리 설립해놓고 판매합
니다.

한가지 사기업 ( Pty Ltd)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기업과 달리 자금을 조달을 일반대중에게 할 수 없다
는 점입니다. 그러한 Fundraising은 기업법에 위반되므로 사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주식의 전환 없이 자금
모금을 할 경우의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여타의 사업형태인 Partnership, Joint Venture, Trust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
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
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
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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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ina님의 댓글

Katina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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