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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43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2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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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 143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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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2-12 13:54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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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청구행위의 하나인 Debt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ebt는 가장 오랜역사를 가진 청구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채무자로 간주하고 채권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안 갚을 경우 Debt에 의해 청구행위를 할 경우일 것입니다.

건설업에서의 Debt는 반드시 완성된 업무를 바탕으로만이 청구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Builder가 계약에 의해 집을 짓는데 Owner의 중단명령으로 집을 완성하지 못한채 청구행위에 들어간다면 Debt에 의해서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은 계약위반에 의해 기대이익및 계약서의 이익을 근거로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Debt와 손해배상의 청구행위는 절차상 매우 큰차이가 있습니다. Debt의 경우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방어를 하지 못하면 ‘Default Judgement’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Debt는 청구행위에 있어 원인이 명확할 경우 선호되는 Claim일 것입니다. 그러나 Debt의 청구행위는 매우 흔하게 계약위반이 동반되므로 계약위반에 위한 손해배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bt에 의한 청구행위를 우선적으로 한 예를 들게 되면, 어느 Builder 가 1Million의 집을 계약서에 의해 완성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집주인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행위를 했습니다. 이경우 Builder는 Debt에 의한 것과 계약위반의 청구행위중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Builder가 손해배상에 의한 청구행위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집주인이 청구한 내용을 법원에서 동시에 들을 것입니다. 이 경우 판결되기전에 몇년이 걸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Debt에 의한 청구행위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의 청구행위와 별도로 법원에서 진행되면 집주인의 청구행위가 판결되기전에 신속하게 법원판결을 받아 계약금액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Builder는 돈을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Progressive payment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즉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Builder가 공사를 마치면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자가 ( Superintendent)나 건축업자가 공사가 완전히 마쳤는지를 확인하여 확인서 ‘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되고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Tax Invoice를 청구하여 해당되는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issue는 과연 ‘Certificate’에 의한 청구가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Debt’로 인정하게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몇몇 중요한 판례들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Certificate를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주어야 할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표준계약서에는 양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자가 결정에 의해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중재자의 결정보다는 ‘독립된 전문가의 결정’에 의해 분쟁금액을 결정하여 ‘Debt’로 양자간 인정하는것으로 신속한 판단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Debt에 의한 청구행위는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시 해야할 방법입니다.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방법의 경우보다 진행시간과 소송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주는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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