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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제 144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3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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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 제 144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3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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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2-12 13:56 조회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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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청구행위의 하나인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행위는 계약의 위반으로 부터, 불법행위로부터 또는 법의 위반으로 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공사의 발주업체가 Builder에게 석면포 ( 공해물질)가 있는 Site에서 공사를 사전에 석면포의 존재에 대한 공개 없이 진행을 시켜서 인신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의 위반은 물론 불법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법에 의한 업무태만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주에는 계약위반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서에서는 계약위반에 관한 손해 배상은 ‘Liquidated damage’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iquidated damage’란 미리 공사계약서에 연기시 하루에 얼마의 손해배상을 발주업체에게 해야 한다는 사전에 약속된 손해배상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분쟁시 매우 손해배상 금액을 매우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정해놓은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비록 계약위반에 의한 명시가‘Liquidated damage’ 만이 계약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Liquidated damage’만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위반으로 인해 위반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되는 차이만큼을 청구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일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체이자 혹은 가산이자또한 법에의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일 것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단순한 계약위반 즉 근본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계약위반의 경우 Claimant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위반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Claimant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청구와 동시에 공사를 속개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일 것입니다.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사현장에서 가장 흔한청구 행위이며 보통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 도급업체의 공사부실 행위
2. 도급업체의 공사 지연
3. 도급업체의 공사 완공거절
4. 발주업체으로 인한 공사지연
5. 계약상의 허위표시
6. 공사완료 인증의 실패
7. 공사 관련 공급재료의 결함
8. 계약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거절
9. 공사 현장의 총체적 부실 ( 예, 입구 접근의 어려움등)

앞서 설명드린바에 의해 ‘Debt’에 의한 청구행위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계약위반에 의한 청구행위는 사전에 전문가의 측량에 위해 청구금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발주업체가 창고건설을 의뢰하였고 바닥을 20mpa의 콘크리트로 하기로 계약서의 Appendix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전문가의 측량에 위해서 청구금액을 산출해 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입구가 발주업체의 실수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를 당한 다른 한편은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공사현장은 상황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서로 상방간에 청구의 소지가 많으며 한쪽이 Claim을 하게되면 다른 한쪾은 Counter-Claim하여 법원에서 동시에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행위발생시 청구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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