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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 145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4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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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45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4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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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2-12 13:57 조회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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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에 관련된 채권청구행위중 Debt,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행위를 설명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행위와 법에서 의존하는 청구행위, 부당이득에 대한 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불법행위; Torts >

건설업에서의 불법행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침입( Trespass to land);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허락없이 들어갔을 경우
• 사적침해 ( nuisance) ; 다른 사람이 그의 부동산에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할 경우
• 명예훼손( defamation);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경우
• 기만 (deceit); 허위표시하여 속이는 경우
• 착복 (Conversion); 다른사람의 물건을 불법으로 착복했을 경우
• 태만(negligence);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전문직의 업무태만( Professional negligence); 허위진술을 전문직이 하였을 경우
• 공무원의 업무태만( Misfeasance in public office) – 공무원의 업무태만

불법행위로부터의 청구행위는 계약위반에 대한 청구행위,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행위, 법에서 근거하는 청구행위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 이용하는 청구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계약서에서 ‘비록 어느 특정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피해자가 청구행위를 하는 것은 계약서에 의존해서 계약서 위반으로 청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Common law에 의존하여 불법행위(Tort)에 근거하여 청구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계약서가 없는경우에도 손해을 보았다면 불법행위(Tort)에 근거하여 청구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에 근거하는 청구행위: Statute>

계약서에 근거하여 즉 계약위반으로 청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존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법규는 공정거래법의 ‘ Misleading Deceptive Conduct’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표시에 의해서 손해을 당할 경우 법에서는 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로 건설업에서 흔히 위존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건설 관련법일 것입니다. 건설에 관련된 Licence를 소지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다면 법을 위반하지만 피해당사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Licence를 소지하지 않은 자체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지방정부에서 벌금을 물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손해도 보았고 손해를 끼친사람이 Licence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Licence미소지 부분을 손해배상에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이득; Unjust enrichment >

계약위반도 아니고 불법행위의 요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부당이득이 존재하였으나1987년 전까지 부당이득에 대한 것을 호주 ‘법원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진화론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다윈이 나중에 인식하여 다윈의 진화론을 세상에 알린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당이득청구행위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가 부당이득에 관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구절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부당이득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두계약에 의해 Builder가 공사를 마쳤으나 주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부당이득을 취한것일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은 시장가격에 산정하여 합리적인 청구행위가 이뤄어 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공사현장에서 부당이득청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공사범위가 변경되었으나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비상상태에서 주인의 허락없이 공사를 했을 경우, 계약서가 종료되었으나 공사를 지속한 경우 등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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