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생활법률 – 제 146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5 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생활법률 – 제 146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5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2-12 13:58 조회1,026회 댓글0건

본문

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에 관련된 채권청구행위중 Debt,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행위, 부당이득에 의한 청구행위등을 설명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실제적인 보상 산정방법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인 보상산정방식들 >

우선 실제적인 보상의 산정방법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 Expectation damages; 계약서에 의한 기대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산정방법
2. Reliance damages; 계약서에 의해 약속을 어김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법
3. Restitution;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법

여기에서 1.의 Expectation damage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느 도급업체가 발주업체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다음 계약건이 무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회이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을 수치화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는 2. 의 Reliance damage의 계산을 우선시 합니다. 가령 계약위반으로 인해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1.의Expectation damage가 불확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2. 의 Reliance damage의 손해배상액수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계약서는 공사대금의 산정에 Profit 이 감안이 되어 있으므로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1.의 Expectation damage 의 범주에 드는 산정방식이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이 도급업체 입장에서 이익이 나지않고 손해를 보는 계약서라면 손해배상의 상황에서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상황하에서는2. 의 Reliance damage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경제적 손실>

상기 기본적인 보상산정은 발주업체와 도급업체간에 이루어지나 경제적손실 (economic loss)의 경우는 최종소비자 혹 입주자가 피해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건축업자나 설계업자의 실수로 집의 바닥이 균열이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A라는 사람이 원래 집을 지어 B에 판매하였고 B는 C에게 팔은 연후 균열이 났습니다. C 는 건축업자와 설계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행위 대신 불법행위에 의한 경제적손실을 증명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균열이 된 바닥은 잠재된 결함( latent defect)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시 해야할 부분은 소송의 소멸기간이 언제로 부터 시작되고 만료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시간의 개시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된 시점 즉 균열이 발생하여 집의 가치가 하락한 시점으로 부터 6년안에 청구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강행, 중지명령, 공표>

1. 강행( Specific performance);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없이 계약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2. 중지명령 ( Injunction);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입니다.
3. 공표( Declaration); 계약서의 중재자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 바를 법원을 통해 공표하는 방법입니다.

< 명목 피해보상>

만일 청구하는자가 실질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명목피해보상 ( Nominal Damage)에 의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령 1$의 명목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하는자가 손실 즉 Damage의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면 역시 명목피해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여러 Builder가 혼재하여 작업을 하여 어느 특정의 Builder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다음주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