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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졸업생 임시 비자의 신청 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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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485 졸업생 임시 비자의 신청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유학 작성일2011-03-03 20:17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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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지난 12월 경에 졸업하신 분들의 졸업생 비자 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걸림돌은 IELTS입니다.

각 직종에 따라 기술 심사 기관이 다르고 임시 비자 기술 심사와 영주비자의 기술 심사 등
2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심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단계 485 임시 비자용 기술 심사를
위해서는 졸업 증명서(or Letter of Completion), 성적 증명서,
IELTS 성적(전과목 6.0 이상, General도 가능), 신청서와 신청 비용 등이 소요되며
기능직인 TRA의 기술 심사를 위해서는 6개월간의 실습 경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수순은 위의 신청 서류와 함께 기술 심사 신청을 하신 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민성에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485 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기본 증명, 가족 관계 증명, IELTS 성적표,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기술 심사 서류(영수증) 한국 및 호주의 신원 조회(기타 최근
10년간 1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모두 증빙 필요)신체 검사, 신
청 비용 A$235 등 입니다.

485 비자는 가능하시다면 호주 학생 비자 만료일인 3월 15일 이전에
호주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IELTS 등의 조
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Letter of Completion이 발급된 시점으로부
터 6개월 이내(이번에 졸업하셨다면 대략 2011년 6월 이내)에 관광 비
자나 Working Holiday 상태에서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 만료 전에 관광 비자를 연장하신다면 필요 서류는 잔고 증명
(월 A$1,000 + 항공권 구입 비용)과 X-ray 등의 신검을 해야 하며 신
청 비용은 A$255입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내에서도 기술 심사 신청은 가능하며 3월
15일 학생 비자 만료 이전에 입국을 하시어 485 졸업생 기술 임시 비자를
신청을 하시되 학생 비자 만료인 3월 15일 이 후라면 관광 비자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입국하며 이 후 일은 할 수 없습니다.)나
다른 비자로의 입국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Tip을 드리자면IELTS 7.0의 점수가 가능하시다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현재의 점수제인 120점으로 485 임시 비자가 아닌
885 독립 기술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수를 산정해 보면 호주내 학과 졸업 60점(60점군의 경
우) + 영어 능력 25점(IELTS 전과목 7.0 이상) + 나이 30점(신청 시점
29세 이하라면) + 호주 학위 5점 = 120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IELTS를 General 7.0도 가능합니다만
기술 심사 기관에 따라 Academic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반드시 잘 알아 보시고 General 혹은 Academic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좀 더 자세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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