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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졸업생 임시 비자의 신청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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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485 졸업생 임시 비자의 신청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이민 작성일2011-03-17 22:14 조회2,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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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485 졸업 비자 신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3월 중순 혹은 4월에 끝나게 되나 아직 485 비자를 신청하시
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비자 만료 이전에 호주에서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 심사를 신청하여 영수증과 다른 필요 서류와 같이 비자 만료 이
전에 485 비자를 신청합니다.

기술 심사 기관에 따라 IELTS 증빙이 없어도 기술 심사 신청을 하
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이 후 기술 심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4~12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신다면 학생 비자 만료 기간 이전에 입국하시어 신
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2) 학생 비자 만료 이후에 호주에서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 심사나 IELTS의 문제 등으로 학생 비자 만료 기간 이전에 485
비자 신청이 되질 않은 경우에는 관광 비자로의 변경이나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시어 485 비자를 신청하신 후 관광 비
자나 Working Holiday 비자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485 Bridging으
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학업 종료일 (letter of Completion) 이 후 6개월 이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에서 관광 비자의 신청은 호주내에서 가능하나 비자 만료
후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으며 Working Holiday의 신청은 한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485 Bridging 기간을 거쳐 485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영주권 신
청의 경우는 새로운 점수제(65점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학업 종료일 6개월 이내에 IELTS 점수 7.0 등으로 7월 1일 이전의 기
술 심사 합격점인 120점으로 885 신청이 가능하시면 영주 비자를 신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85 혹은 886 영주 비자의 신청은 관광 비자 상태에서는 가능하나
Working Holiday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니 이 경우는 Off shore Case인
175 Case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3) 175 영주 비자(Off-shore Case)를 신청하시는 경우
학업 종료일 이후 6개월 기간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셨거나 호주내
Working Holiday 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 혹은 영주 비자 신청 당시
호주 밖에 체류를 하시고 있으시면 Off-shore Case로 신청하시는 것
입니다.

175 Off-shore 신청은 기술 심사가 조금 다를 수 있으며 Bridging
System이 없기에 영주 비자가 승인이 될 때까지 해외에서 기다리셔
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합법적인 비자로 호주 입국 및 체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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