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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동향 총정리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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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국세청 감사동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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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1-04-12 05:19 조회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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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몇 주에 걸쳐 소개해드린 현재 국세청의 감사 동향 및 일반 장부정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무거운 주제지만 이렇게 지면으로 소개해 드린 이유는, 작년 초부터 꾸준히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국세청의 감사가 올해 피부로 느낄 만큼 시작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번 국세청의 조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문으로 들으신 분도 있고, 직접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은 사업체도 많은 줄로 압니다. 작년부터 계속 경고해 온 대로 현금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칼럼을 통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 소개해 드린대로, 국세청은 이미 수년간의 누적된 소득세 신고 기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록을 가지고, 각 산업별 업종별로 Benchmarks 라는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표에는 총매출대비 급여, 렌트비, 재료비등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업체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서 전화통화, 방문지도 혹은 정식 감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보냅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회계년도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소득(흑자 혹은 Profit)이 산출됩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의 주감사 대상은 이런 순수 소득이 최저 생계 유지비 이하이거나, 적자로 매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이런것에 신경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신 소득으로 기본 적인 생활비 (렌트비, 주택융자이자, 자녀 학비, 유치원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청 재산세 등등)을 충당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소득세 불성실 신고시 그 학비의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당연히 소득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작년부터 새로운 전산망의 구축으로 이제 고객분들의 은행계좌를 포함한 신용카드 및 모든 금융기관의 기록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조회 결과 주택융자 반환금액이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도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로 생각합니다. 어떤 돈으로 주택융자금을 그렇게 많이 갚아나가는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 소득대비 지출이 많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 (센터링크보조금, 다른 가족의 생활비 보조, 홈스테이나 방임대 (share) 소득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다른 정부기관과도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소유 차량, 부동산, 심지어는 보트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동산, 차량, 보트등을 구입하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돈의 출처를 증명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매주 단위로 benchmarks라는 산업별 업종별 기준표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업종의 benchmarks는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Benchmarks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무실 07 5592 070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못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제는 경기불황과는 상관없이 국세청이 새로운 전산망과 감사인원의 대대적 보충으로 변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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