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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득세 신고 -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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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10년 소득세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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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1-07-05 00:57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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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막 시작한 2011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은 않습니다. 빨리 정말 좋은 시절이 다시 와야 할텐데 하는 마음 뿐입니다. 그래도 봉급 생활자에게는 이때가 일 년 중 가장 기다려 지는 때 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득자들은 별로 혜택이 없지만, 일반 봉금 생활자들은 각종 지출 내역을 정리를 잘 하셨다면 가외돈으로 생각되는 소득세 환급이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벌써부터 문의 전화로 정말 전화 받기 바쁘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7월이 왔구나 느낍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상당히 추운 겨울 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의 기준은 $16,000입니다. 총 소득에서 각종 지출을 제한 금액이 $16,000 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내신 세금을 100% 환급 받으십니다. 그리고,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워킹홀리데이 학생분/학생비자 소지자/457비자 소지자들은 소득이 $18,839을 넘을 때부터 호주 영주권/시민권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면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의료보험 면제자에 한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호주 의료보험 공단 (Medicare Australia)에서 발행한 의료보험료 면제증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e)를 보관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게 각종 개인 소득세 감사가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보기에 이상하거나 과다한 지출처리는 대상이 됩니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편지와 방송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각종 tax offset/학비 지출처리/차량에 관한 비용처리는 반드시 본인의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많은 지출 처리를 하는 소득세 신고는 예의 주시 대상입니다. 이제 전산망이 예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한 탓에 필요하면 이민성 기록까지도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본인이 인터넷으로 ABN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ABN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번 거부(Reject)이 되면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가능하시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ABN을 신청하시는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신청하시다가 잘못 되어서 거부 당하신 고객 경우가 많은데, 너무 시간이 걸리네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소득세 신고 (2012년 회계년도)에는 $50,000 이상 소득자는 홍수 부담금 (Flood levy)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년 후의 일이지만,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영주권자/시민권자 분들 중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ETR (Education Tax Refund)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녀분들 앞으로 들어간 인터넷/학용품/각종 컴퓨터 비용등 영수증을 잘 챙기셔서 소득세 신고시 같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오늘 2011년도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은 추운데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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