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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세금 및 소유권 관련) - 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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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세금 및 소유권 관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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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7-08 23:22 조회1,765회 댓글0건

본문

호주에서 자녀를 위한 저축을 계획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재정적으로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로서는
예상되는 지출을 최대한 빨리 계획.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관점으로 볼 때, 돈의 소유자
(금융기관의 계좌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가 그 투자와 관련된
세금과 소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누가 실제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 실질적인 운영자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투자 종류가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예상되는 세금, 사회보장 제도 및 투자에 따른
목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재산을 누가
관리하게 될 것인지, 누구 명의로 할 것인 지, 또는 향후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 지 등의 문제들이 투자 종류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투자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자녀를 위한 투자도
가장 커다란 세금절약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자신의 목표에 가장 근접
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통 자녀 이름으로 바
로 투자를 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무거운 세금 부과는 자신의 소득을 자녀들 이름으로 분산 전용함
으로써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부모들을 제제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투자 소득과 같은 미성년 자녀들의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돈에 대하여는 최고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예외 적용 대상자
회계연도 마감 시점 당시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 되는 경우 세금
목적 상 미성년자(Minor)로 분류되게 된다. 하지만 모든 minor들의 소
득이 penalty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목적 상의 미성
년자 소득 중에도 정상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으며,
2010년 6월 30일 이후 기준 다음과 같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2009-2010 회계연도 중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경험이 있을 경우(풀타임 공부 직후의 풀타임 일을
제외하고), 2010/11년에 풀타임으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 2010/11년에 풀타임으로 공부할 의지가 없는 경우

􀀀 장애지원 연금이나 재활치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혹은
간병 수당 대상자일 때 􀀀영구실명

􀀀 장기간 또는 영구적 장애가 있을 때

􀀀 고아 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친족에게 재정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 영구적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로 인해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나
친족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소득

회계연도 마감 시점 당시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 되는 경우 세금
목적 상 미성년자(Minor)로 분류하고 있으며, Minor 수입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보통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 􀀀고용 수입

􀀀 과세 연금 혹은 Centrelink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나오는 연금

􀀀 보상금, 수퍼, 혹은 연기금 혜택

􀀀 고인의 유산으로부터의 수입

􀀀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가정 파괴로 인하여 minor에게 전달된 재산
으로부터의 수입 􀀀개인 비즈니스 수입

􀀀 자신이 파트너로 있는 동업에서의 수입

􀀀 위에 나와있는 투자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총 자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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