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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 -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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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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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7-31 23:15 조회2,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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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 세금적용 사례

Tom은 16살이며, 지난 번 말한 예외대상 과세 Minor가 아니다. 그는
Family Trust로부터의 소득 $400과 비 정규직 일로부터의 수입 $5,000을
가지고 있다. 그는 비 정규직 일과 관련된 $200의 공제액이 있다. Tom의
소득 ($5,000-$200) $4,800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Family Trust
소득 $400은 더 높은 세금이 적용될 것이다.

자녀를 위한 투자의 소유권

투자 목적이 자녀 양육을 위한 소요 비용을 위하여서든 그들의 장래를
위해 미리 시작하는 것이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투자는 쉽지 않은 일
이다.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조사해 봐야 할 요소들이 아주
많은데, 우선 투자의 소유권에 관한 계획은 세금이나 사회보장 등을 고
려 할 경우 궁극적인 투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아이 이름의 투자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18세 미만 minor (예외 대상이 아닌)들
에게 적용되는 penalty 세율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만
약 아이가 중과세 예외 적용 자 이거나 그 소득이 예외 적용 대상이라면
보통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아이 이름으로 투자
할 때에도 세제 상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의 이
름으로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세금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저소득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의 매지니드펀드 소
득이나 주식 배당 등과 같은 비근로 소득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333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2010-2011 회계연도 기
준). 즉, 커다란 소득이나 자본이익을 위한 투자라면 미성년 자녀의 이름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Youth
Allowance 또는 Family Tax Benefit (FTB) 등의Centrelink 보조금을 고려
하는 경우, 모두 자녀의 소득을 가지고 그 자녀가 독립을 했는지 아닌 지
를 판가름 할 수 있다. Youth Allowance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도 또
한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러스트를 이용한 투자

또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미성년 자
녀 이름으로의 투자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걸 피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아이의 신탁 관리자를 어른으로 하여 투자하
는 것인데, 이 신탁 관리자는 minor penalty 세율로 투자 소득에 대한 세
금을 낼 수도 있다. 투자를 누가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른 실질적 돈
의 소유권 문제는 과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투자가 신탁 관리자의 Centrelink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
인지 아니면 미성년 아이의 사회보장 평가 기준에 적용이 될 것인지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TO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투자로부터 얻는 혜택을 가지는 사람이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누
가 투자를 “소유” 하는 지는 투자 소스와 투자를 누가 관리하고, 또 누
가 투자의 혜택을 받는 지를 반영하여 ATO가 결정하게 된다. 만약 부
모가 투자를 제공하고 투자를 관리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투자는
부모의 소유와 다름없이 간주 된다.

부모가 투자의 돈을 학교비용과 같은 아이를 위한 비용에 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부모는 Tax return 시 투자에서 유래 된 소득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이가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로 받은 돈, 용돈, 혹은 신문 돌리기나 아이보기와
같은 일을 하여 받은 돈 등으로 만들어진 투자이며, 투자한 돈은 아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러한 소득은 아이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ATO는 어떤 투자가 아이의 ‘trustee’ 로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이라면 이것을 아이 소유의 투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가 서명인으
로 되어있는 아이의 은행 계좌에 발생되는 이자 소득에는 보통 부모가 과
세 의무를 진다. 이것은 ATO가 은행 계좌를 열게 된 부모의 의도를 정확
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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