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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세금 절약형 장기 목돈마련저축(Insurance Bo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8-10 17:53 조회1,661회 댓글0건

본문

정의

인슈어런스 본드는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투자 옵션
을 제공하는 장기 투자.저축 수단이다. 투자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 상속을 계획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의 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본드에 투자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매 회계연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알맞은 투자인가?

- 세제상 혜택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
- 한계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로서 더 이상의 과세대상 소득의 증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
- 교육비, 첫 주택 마련 등 자녀의 미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 재산의 상속 또는 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등 세제 혜택

인슈어런스 본드는 투자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이 보험회사와 같
은 투자회사에 의하여 현재의 법인세율인 30%로 먼저 납부되어진다.

투자자가 최초 투자 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이 수익금은 일체 자신의 개인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 투자 일로부터10년 이내에 인출을 하게 된다면 일부 또는 수익의
전부를 자신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해야 한다. 기간별 구분 적용되는 세무적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 투자 일로부터 8년 이내에 인출을 하는 경우 :: 투자수익
전부가 투자자 자신의 개인 소득세율에 의하여 과세되어 지며, 이 때 투자회사가
이미 납부한 30%는 정산한다.

- 최초 투자 일로부터 9년째의 해에 인출을 하는 경우 : 투자 수
익의 삼분지 일만이 투자자 자신의 과세 대상 개인소득 산출에서 제외
되며 나머지는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때 역시 투자회사가 기 납부한
30%는 정산한다.

- 최초 투자 일로부터 10년 째의 해에 인출을 하는 경우 : 투자수익의 삼분지 이를
투자자 자신의 과세 대상 개인소득 산출에서 제외하고 기 납부 30%를 정산한다.

- 10년이 지나 인출 하는 경우 : 투자 수익 모두 과세 대상 개인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자 지정

본드의 소유자는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소유자 사망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수익자에게 세금 없이 지급될 수 있다.

125% 규정

투자자는 추가 적립을 통하여 본드 투자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데,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기 위한 10년 경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는
추가 적립되는 금액이 최초 투자금의 일부로 인정되어져야 한다.

추가 적립되는 금액이 최초 투자금의 일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한 해에 입금
되는 금액이 그 전년도 적립금액의 12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일 어느 해의 추가 적립금액이 이 125%를 초과하는 경우
10년 기산은 이 초과 적립이 이루어진 해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따라
서 이 125%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본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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