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7편-노인보호 시설-Host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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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10-27 20:08 조회1,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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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Hostel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일일 기본 수수료(basic daily care fee)
소득대비 수수료(income tested fee) 그리고
주거 보증금(accommodation bond)
이상의 기본적인 이용요금 외에 hostel이 별도의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주거 보증금(accommodation bond)
Hostel 입주자의 경우 주거보증금(accommodation bond)으로써 이설제공자에게 목돈 형태의
일시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금액은 대체로 Hostel에 입주하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입주일로부터
보증금의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소정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이용자가 시설을 떠나게 될 때 일정 금액(retention payment)이
차감된 후 환불된다.
특별 정부 후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 이용 시 주거보즘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액 또는부분 지원을 받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 때 정부는 시설에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주거보증금의 크기: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체로 각각의 시설제공자가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근래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평균 주거보증금의 크기는 약 $290,000.00이다.
이용자는 주거보증금을 시설에 납부한 이후에도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한 $40,500 가치의
최소 자산이 남아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요구하는 주거보증금 납부 후 본인의 잔여
자산이 이와 같은 최소 자산금액을 미치지 못하게되면 시설은 입주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ostel에 입주하려고 하는 Marco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총 재산 규모는
현재 $300,000이다.
Marco의 경우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한 최소 재산 $40,5000을 차감하고 나면 Hostel에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주거보증금은 $259,000을 넘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니멈 주거보증금이 $259,000을 초과하는 Hostel에는 Marco의 경우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보증금 납부: Hostel 이용자의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주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데
Hostel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2011년 10월 1일 현재 연 8.6%이다. 이렇게 처음
적용된 이자율은 Hostel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보증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정금액(retention payment)을 차감하고 이용자가 시설을 떠날 때 환불된다.
현재의 이 retention payment 금액은 주거보증금 규모가 $38,160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 5년동안 월 $318이 되며, 5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retention payment 납부는
없게 된다.
자산 테스트 면제: 이 주거보증금은 Centrelink와 DVA 사회보장 지원을 위한 자산테스트 및 소득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보증: 이 주거보증금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 자산인 점을 감안
만일에 하나 Hostel시설 제공자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가 대신하여 이를 지급 보증한다.
주거보증금 산정을 위한 자산(Assets)
Centrelink 및 DVA의 자산 테스트 항목들이 대체로 노인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자산테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거용 홈과 수퍼에뉴에이션의 경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거용 홈: Hostel 또는 Nursing Home과 같은 노인보호 시설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 Centrelink 및 DVA의 경우 대상자의 주거용 홈을 처음 2년 동안은 자산테스테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지만, 노인보호시설의 주거보증금 산정을 위한 자산테스트 시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외하면
테스트 대상이 된다.
- 노인시설 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시설 이용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시설이용자의 가까운 친족이 그 주택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수퍼에뉴에이션: Centrelink 및 DVA의 경우 연금형태의 인출 가능 시점이 되는
수퍼에뉴에이션을 자산테스트 대상으로 포함하지 만, 노인보호시설의 주거보증금 책정을 위한
자산테스테 시에는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 시점부터의 수퍼에뉴에이션을 포함한다. 끝.
[주의: OnePath Technical Services, Adviser용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반
적 안내로써 번역 오류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사실과 다
를 수 있습니다.]
Hostel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일일 기본 수수료(basic daily care fee)
소득대비 수수료(income tested fee) 그리고
주거 보증금(accommodation bond)
이상의 기본적인 이용요금 외에 hostel이 별도의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주거 보증금(accommodation bond)
Hostel 입주자의 경우 주거보증금(accommodation bond)으로써 이설제공자에게 목돈 형태의
일시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금액은 대체로 Hostel에 입주하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입주일로부터
보증금의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소정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이용자가 시설을 떠나게 될 때 일정 금액(retention payment)이
차감된 후 환불된다.
특별 정부 후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 이용 시 주거보즘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액 또는부분 지원을 받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 때 정부는 시설에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주거보증금의 크기: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체로 각각의 시설제공자가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근래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평균 주거보증금의 크기는 약 $290,000.00이다.
이용자는 주거보증금을 시설에 납부한 이후에도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한 $40,500 가치의
최소 자산이 남아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요구하는 주거보증금 납부 후 본인의 잔여
자산이 이와 같은 최소 자산금액을 미치지 못하게되면 시설은 입주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ostel에 입주하려고 하는 Marco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총 재산 규모는
현재 $300,000이다.
Marco의 경우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한 최소 재산 $40,5000을 차감하고 나면 Hostel에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주거보증금은 $259,000을 넘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니멈 주거보증금이 $259,000을 초과하는 Hostel에는 Marco의 경우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보증금 납부: Hostel 이용자의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주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데
Hostel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2011년 10월 1일 현재 연 8.6%이다. 이렇게 처음
적용된 이자율은 Hostel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보증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정금액(retention payment)을 차감하고 이용자가 시설을 떠날 때 환불된다.
현재의 이 retention payment 금액은 주거보증금 규모가 $38,160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 5년동안 월 $318이 되며, 5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retention payment 납부는
없게 된다.
자산 테스트 면제: 이 주거보증금은 Centrelink와 DVA 사회보장 지원을 위한 자산테스트 및 소득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보증: 이 주거보증금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 자산인 점을 감안
만일에 하나 Hostel시설 제공자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가 대신하여 이를 지급 보증한다.
주거보증금 산정을 위한 자산(Assets)
Centrelink 및 DVA의 자산 테스트 항목들이 대체로 노인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자산테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거용 홈과 수퍼에뉴에이션의 경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거용 홈: Hostel 또는 Nursing Home과 같은 노인보호 시설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 Centrelink 및 DVA의 경우 대상자의 주거용 홈을 처음 2년 동안은 자산테스테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지만, 노인보호시설의 주거보증금 산정을 위한 자산테스트 시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외하면
테스트 대상이 된다.
- 노인시설 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시설 이용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시설이용자의 가까운 친족이 그 주택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수퍼에뉴에이션: Centrelink 및 DVA의 경우 연금형태의 인출 가능 시점이 되는
수퍼에뉴에이션을 자산테스트 대상으로 포함하지 만, 노인보호시설의 주거보증금 책정을 위한
자산테스테 시에는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 시점부터의 수퍼에뉴에이션을 포함한다. 끝.
[주의: OnePath Technical Services, Adviser용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반
적 안내로써 번역 오류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사실과 다
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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