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호주 사회보장 제도-7편-노인보호 시설-Hostel-2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7편-노인보호 시설-Hostel-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10-27 20:08 조회1,781회 댓글0건

본문

이용 요금

Hostel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 일일 기본 수수료(basic daily care fee)
􀀀 소득대비 수수료(income tested fee) 그리고
􀀀 주거 보증금(accommodation bond)
이상의 기본적인 이용요금 외에 hostel이 별도의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주거 보증금(accommodation bond)

Hostel 입주자의 경우 주거보증금(accommodation bond)으로써 이설제공자에게 목돈 형태의
일시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금액은 대체로 Hostel에 입주하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입주일로부터
보증금의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소정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이용자가 시설을 떠나게 될 때 일정 금액(retention payment)이
차감된 후 환불된다.

􀀀 특별 정부 후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 이용 시 주거보즘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액 또는부분 지원을 받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 때 정부는 시설에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 주거보증금의 크기: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체로 각각의 시설제공자가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근래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평균 주거보증금의 크기는 약 $290,000.00이다.

이용자는 주거보증금을 시설에 납부한 이후에도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한 $40,500 가치의
최소 자산이 남아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요구하는 주거보증금 납부 후 본인의 잔여
자산이 이와 같은 최소 자산금액을 미치지 못하게되면 시설은 입주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ostel에 입주하려고 하는 Marco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총 재산 규모는
현재 $300,000이다.
Marco의 경우 본인의 노후 관리를 위한 최소 재산 $40,5000을 차감하고 나면 Hostel에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주거보증금은 $259,000을 넘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니멈 주거보증금이 $259,000을 초과하는 Hostel에는 Marco의 경우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 보증금 납부: Hostel 이용자의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주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데
Hostel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2011년 10월 1일 현재 연 8.6%이다. 이렇게 처음
적용된 이자율은 Hostel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보증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정금액(retention payment)을 차감하고 이용자가 시설을 떠날 때 환불된다.

현재의 이 retention payment 금액은 주거보증금 규모가 $38,160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 5년동안 월 $318이 되며, 5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retention payment 납부는
없게 된다.

􀀀 자산 테스트 면제: 이 주거보증금은 Centrelink와 DVA 사회보장 지원을 위한 자산테스트 및 소득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 보증: 이 주거보증금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 자산인 점을 감안
만일에 하나 Hostel시설 제공자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가 대신하여 이를 지급 보증한다.

주거보증금 산정을 위한 자산(Assets)

Centrelink 및 DVA의 자산 테스트 항목들이 대체로 노인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자산테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거용 홈과 수퍼에뉴에이션의 경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주거용 홈: Hostel 또는 Nursing Home과 같은 노인보호 시설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 Centrelink 및 DVA의 경우 대상자의 주거용 홈을 처음 2년 동안은 자산테스테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지만, 노인보호시설의 주거보증금 산정을 위한 자산테스트 시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외하면
테스트 대상이 된다.

- 노인시설 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시설 이용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시설이용자의 가까운 친족이 그 주택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수퍼에뉴에이션: Centrelink 및 DVA의 경우 연금형태의 인출 가능 시점이 되는
수퍼에뉴에이션을 자산테스트 대상으로 포함하지 만, 노인보호시설의 주거보증금 책정을 위한
자산테스테 시에는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 시점부터의 수퍼에뉴에이션을 포함한다. 끝.

[주의: OnePath Technical Services, Adviser용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반
적 안내로써 번역 오류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사실과 다
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