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호주 사회보장 제도-9편 노인보호 시설-Nursing Home-1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9편 노인보호 시설-Nursing Home-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11-10 19:03 조회1,682회 댓글0건

본문

Nursing Home 개요

일반적으로 Hostel에 비하여 더 많은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주거시설이다.

이용 요금

Nursing Home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 일일 기본 수수료(basic daily care fee)
; 소득대비 수수료(income tested fee) 그리고
; 주거 부담금(accommodation charge) 또는 주거 담보금(accommodation bond)
이상의 기본적인 이용요금 외에 시설이 별도의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일 기본 수수료(basic daily care fee)-Hostel 이용요금 산정과 동일시설에
처음 들어가면서 결정되는 기본수수료로서 주민납부금(resident contribution)이라고도 한다.
근래에 입주하는 시설이용자의 최대 기본 일일 수수료는 현재 $41.34(Standard Resident 기준)
이며 시설 제공자와 협의하여 할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소득대비 수수료(income tested fee) -Hostel 이용요금 산정과 동일

시설이용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일 최고 $66.43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지게 된다.

소득대비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총 판정 대상소득(total assessable income) - 판정제외소득(income free area)] x 5/12
역시 이렇게 산정된 수수료도
시설제공자에게 디스카운트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총판정대상소득: 매 2주간의 다음 소득을 합하고 최저 노인연금보조금(pension supplement)을 차감한 금액

; Centrelink assessable 소득 및
; 노인연금, DVA연금
판정제외소득(income free area): 판정제외소득 범위는 resident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데 독신 기준, Standard 또는 non-standard로 구분되는 경우
2주당 $866.60, Protected resident는 $769.80 그리고 phased의 경우 $825.17이 된다.

자신의 소득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요율의 소득대비수수료(income tested fee)를 적용
받게 된다.

소득대비수수료 면제: 부양 자녀를 두고 있는 시설 이용자, 임시간호 대상자 또는 계산된 이용요금이 하루 $1.00을 넘지 않는 경우 면제될수 있다.

소득대비수수료 산출 보기

매 2주 당 노인연금 $623.80을 받고 있으면서 Centrelink 판정대상 소득 2주당 $400.00을
가지고 있는 독신자 Kevin이 Hoste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대비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 판정 대상소득(total assessable income) = Centrelink 지급액 $623.80 + 2주당 소득
$400.00 -최저 노인연금보조금(pension supplement)
$32.20 = $991.60
{총 판정 대상소득(total assessable income) $991.60
-판정제외소득(income free area) $825.17}x5/12 = $166.43 x 5/12 = $69.34
2주 간의 요금인 $69.34를 일일 수수료로 환산하면 $69.34/14 = $4.95가 되어 Kevin의
소득대비 수수료(income tested fee)는 하루에 $4.95가된다.

이상과 같이 Nursing Home 이용을 위한 일일 기본수수료 및 소득대비 수수료 산출방식은
Hostel 과 차이점이 없다. 두 시설의 이용요금 구성 요소 중 크게 다른 부분은
Hostel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주거 부담금(accommodation Charge)이다.
끝.
[주의: OnePath Technical Services, Adviser용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반적
안내로써 번역 오류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사실과 다
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