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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제도-11편-노인 주거 시설-Granny Flat-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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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11편-노인 주거 시설-Granny Fl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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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11-17 20:16 조회1,919회 댓글0건

본문

Hostel 및 Nursing Home 시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또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면, Granny Flat, Retirement Villages 및 Sale Leaseback 등은 은퇴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차원의 주거시설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Granny Flat 권리 이용을 위한 경우에도 Centrelink, 법률적 문제,
세금 및 상속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Granny Flat은 무엇인가?

다른 노인 주거시설과 달리 Granny Flat은 특정 주거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Granny Flat은 간병 또는 은퇴한 사람들만을 위한 Nursing Home 또는 Retirement Village 주거시설과 같이 특수 용도나 목적에 따라 건축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건축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이다. 보통 이러한
주거 권리는 가족(자녀) 또는 친지 등에게 일정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댓가로 확보하게 되며,

사회보장지원 제도에서 관리하는 정해진 무상증여 한도 이상으로 자녀 또는 친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지원 제도 하의 Granny Flat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평생 또는 일정기간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 주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댓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주거시설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Granny Flat 절차

어떻게 그라니 플랫 권리를 확보하는 지 보기를 들어보자.

- 주택에 대한 명의(소유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댓가로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노모가 딸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그 댓가로서 그 집에서 딸과 함께
평생 살 수 있는 권리 취득. 만일 노모가 주택 소유권의 일부 만을 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여전히 노모의 소유권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Granny Flat은 성립하지 않는다.

-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일정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완공후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예를 들어 노인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노부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식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추가의 주거 공간을 지을 수 있게 하여 그 집에서 평생 거주 권리 확보

- 주택을 구매하는 친지 또는 자녀에게 일정 또는 전액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그 집에서의 주거 권리 확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손주에게 집을 사주거나 또는 일정 부분의 자금을 지원하여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집에서 손주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취득

-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댓가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예를 들어 나이 든 삼촌이 조카에게$150,000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조카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위에서 보기를 들은 사례들은 실제로 제공된 재정적 규모가 얼마인지와
크게 상관없이 센터링크(Centrelink)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간혹 이전하려고 하는 자산규모나 재정적 크기가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 지를 테스트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기도 한다.

[주의: OnePath Technical Services, Adviser용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반
적 안내로써 번역 오류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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