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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생 대학졸업후 2년간 취업 가능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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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호주유학생 대학졸업후 2년간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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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T 작성일2011-12-09 07:05 조회1,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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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생비자 신청자에 2013년부터 적용

호주 유학생들에게는 정부의 유학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학업후
취업기간 연장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크리스 에반스 연방 대학교육
장관과 크리스 보웬 이민장관이 30일 공동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마이클 나이트 전 NSW주 장관의 학생비자 프로그램 재
검토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교 졸업생의 학업후 취업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보웬 장관은 “대학교 졸업생 외에 그밖의 공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사 이상의 졸업생들에게 취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최소 2년간의 학업으로 학위과정을 마치는 졸업
생들은 지금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도록 오는
2013년부터 학업후 취업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 등록돼 있는 유학생의 80% 이상이 기
존의 임시기술이민 졸업생비자로 호주에서 18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새로운 학업후 취업제도는 이러한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석
사 연구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은 호주경제의 혁신을 위한 연구활
동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각각 3년과 4년의 취업기간이 허용된다.

학사 이상의 학위가 아닌 그밖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에게는
유자격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18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기존
졸업생 비자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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