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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과 이민성의 Data Matching Program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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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호주 국세청과 이민성의 Data Matching Progra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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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 작성일2011-12-09 15:36 조회1,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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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미용사, 호텔 경영, 일반 행정 등의 현재 SOL에서 누락된 직종이라 할지라도
2010년 2월 8일 시점에 572, 573 등의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셨다면 485
임시 비자로의 신청은 가능하며 (추후 독립 기술 영주 비자로의 신청은 불가능)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의 호주 체류 기간(485의 Bridging 상태 포함)중 후원
가능한 고용주가 있다면 취업 이민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IELTS가 485비자 신청에는 가장 걸림돌이기에 졸업 이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각 해당 직종에 따라 기술 심사 기관이 다르고 임시 비자 기술 심사와
영주 비자의 기술 심사 등 2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심사시 1단계 485 임시 비자용 기술 심사를 위해서는
졸업 증명서(or Letter of Completion), 성적 증명서, IELTS 성적
(전과목 6.0 이상, General도 가능), 신청서와 신청 비용 등이 소요되며
기능직인 TRA의 기술 심사를 위해서는 6개월간의 실습 경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수순은 위의 신청 서류와 함께 기술 심사 결과 혹은 신청을 하신 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민성에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485 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기본 증명, 가족 관계 증명, IELTS 성적표,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기술 심사 서류, 한국 및 호주의 신원 조회(기타 최근 10년간
1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모두 증빙 필요) 신체 검사, 신청 비용 등 입니다.

485 비자는 가능하시다면 호주 학생 비자 만료일 이전에 호주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IELTS 등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Letter of Completion이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광 비자나 Working Holiday 상태에서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학업을 끝마치시어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내에서도 기술 심사 신청은 가능합니다.

IELTS 유무에 따른 485 비자 신청에 대한 경우

절대 명제: IELTS 결과 없이는 485 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신청 시점이 IELTS를 본 이 후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민성에서는 신청 시점 이 후에 본 IELTS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학생 비자 만료 이전에 호주에서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 심사를 신청하여 결과 혹은 영수증과 다른 필요 서류와 같이 비자 만료 이전에
485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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