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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만료 이후에 호주에서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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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학생 비자 만료 이후에 호주에서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1-12-16 20:32 조회1,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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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심사 혹은 IELTS의 문제 등으로 학생 비자 만료 기간 이전에
485 비자 신청이 되질 않은 경우에는 호주 내 관광 비자로의 변경이나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시어 485 비자를 신청하신 후
관광 비자나 Working Holiday 비자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485
Bridging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학업 종료일 (Letter of Completion) 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에서 관광 비자의 신청은 호주내에서 가능하나 비자 만료
후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으며 Working Holiday의 신청은 한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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