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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시의 재심 신청(MRT)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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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거절시의 재심 신청(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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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 작성일2011-12-16 20:33 조회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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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한 비자가 거절(rejected) 되었을 경우를 먼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주내 신청의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현재 비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것 입니다. 이유로는 신청 비자가 Bridging 상태에서
거절되었으면 이민 법 Section 48 조항에 의거하여 이민성에
서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을 하시든지 혹은 재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민 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Section 48이며
이는 비자가 만료 되었거나(불법의 상태) Bridging 상태에는 특정 비자
(여기에서는 난민 비자를 지칭)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규이기에
상당히 규제력이 강한 조항입니다.

만일 현재 관광 비자, 학생 비자 등의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계신 기
간 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이 되셨을 경우에는 그대로 현재
의 비자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추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셔도 무
관하지만 비자 신청 중에 만료를 넘겨 자동적으로 Bridging 상태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Section 48 조항의 규제에 걸리게 되어 재심 혹은 출국을 결정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재심 신청을 결정하셨으면 난민 비자나 범죄 경력으로 인한 거절 사
유를 제외하곤 대부분 MRT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MRT 재심 계류중이라도
Section 48 조항의 규제력은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MRT 재심 계류 중에 호주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만나 배우
자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호주에서 출국 후에 다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거나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Off-shore의 비자인 경우에는 거절 당하셨다
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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