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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제 4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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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채권 추심 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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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1-06 16:06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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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과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Letter of Demand 와 Statement of Claim 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충분한 반대변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법원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혹은 거짓 진술일 경우에는 위증의 협의로 벌금형 심하게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법에서 혹은 계약서에서 예외 규정이 없는한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은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개별적송달원칙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문서가 봉입이 되어서 전달됨을 뜻합니다. 복사본도 받는자에게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직접 면전에서 전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Supreme Court의 규칙에는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District Court 나 Magistrate Court의 경우에는 받는자를 찾지 못할 경우 개별통지를 대체하는 통지방법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문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법원소환이나 명령문 기타 서명이 요구되는 문서에는 채무자 변호사의 수신확인 서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신확인이 될 경우나 채무자의 변호사가 반대변론을 법원에 접수한 시점은 문서의 송달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Rule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Document Exchange ( DX, 행랑)이 있다면 DX에 문서를 보내는 날로 문서의 송달 효과가 발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받는자가 사업체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Business Name Act 1962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이 않된 경우에도 Trading Name에 의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명이나 Trading Name의 소유자가 법인이나 개인이 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서는 받는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ASIC에 등록된 사무실에 송달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두명에게 개별송달을 해야 합니다. 국내일 경우 그리고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 할 점은 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반드시 ASIC에 등록된 사무실로 송달이 되어야지 고지의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ASIC에 등록된 사무실과 실제 사무실이 운영되는 장소가 다를수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의 Search를 통해서 확인후 송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송달이 비 현실적일 경우 즉 받는자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대체방법으로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가령 받는자가 문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여 송달업무를 방해할 경우 문서를 관한 내용을 받는자의 사업장이나 거소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송달을 효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송달에 대한 증빙은 법원진술서( Affidavit)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1. 언제 어대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진술을 받았는가;
2. 문서송달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진술자가 만 17세이상으로 행위능력자임을 기재

퀸즈랜드의 문제에 관해서 계약서가 기술되어 있고, 퀸즈랜드 법에 준거되고, 퀸즈랜드의 토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받는자가 퀸즈랜드지역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것은 명확하지만 받는자가 퀸즈랜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방법인 Service and Execution of Process Act 1901에 의해서 관할법원이외의 지역에 대한 문서송달 효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반대변론 ( Defenses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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