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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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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1-20 09:53 조회1,181회 댓글0건

본문

457 비자는 호주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Sponsorship과 Nomination (Job Description)
을 우선 심사하고 이 후에 신청인(Applicant)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3 Step Processing입니다만 위의 세 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경우 Sponsorship이나 Nomination 단계에
서 거절 사유가 나오면 Applicant도 거절이 되고 또한 이민성에서 별도로
심사하기에 시간상 그다지 이점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onshore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Applicant의 비자 상태에 따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 : Sponsorship

Sponsorship의 조건은 합법적인 호주 회사로서 재정 능력을 보이기
위한 회사의 회계 지표와 현재 고용 내용, 고용인의 훈련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사업 전망과 고용주의
지난 사업 경력을 준비해야 하며 재정능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1년간 전체 Payroll의 1% 이상을 영주권자 이상
고용인의 Training 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혹은 2% 이상을 Industry
Training Fund나 대학, TAFE 등에 기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Sponsorship을 취득하면 3년간 유효하며 외국
인 고용자를 필요로하는 업체에서는 취업시킬수 있는 Quote를 받
아 놓게 되기에 미리 신청해 놓는 기업이 느는 추세입니다.회사의 제
출 서류: ABN Register, ASIC Registration, BAS 및 회계 자료(P&L,
Bank Statement,Balance Sheet), 조직도(총직원수, 직위 등), Letter
on Benefit to Australia, Training Record 등

Step 2 : Nomination

해당 직종은 반드시 457 가능 직업군에 있어야 하며 Market Salary(
회사내 동료와 동일 임금)로 A$49,330이상의 연봉(IT계통은 A$67,556)과 9%이상의
연금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Step 3 : Employee Application

신청인 제출 서류: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IELTS(필요시),
고용 계약서 등

* 기능 직종의 경우 IELTS 전과목 5.0 필요(연봉 A$88,410이상 혹은
타 직종은 불필요)* 나이, 학력 조건이 없으며 기술 심사 역시 불필요
하나 지명 직종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의 증빙은 필요합니다.* 호주
License를 요구하는 직종은 이에 합당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에 대한 Monitoring

호주 이민성은 고용주나 고용인을 수시로 Monitoring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 (대부분 최저 임금 위반, 탈세, 해당 고용주에
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에는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을 구형받을 수 있
습니다.만일 고용주가 고용인을 더 이상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는 이민성에 통보하게 되며 고용인은 28일 이내 출국을 하거나 다른
고용주로부터 Sponsorship을 받아야 합니다.

457 BLT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457 BLT 비자는 대개 3개월~4년 비자가 주어지며 2년 이상의 일로
856 ENS (고용주 초청 영주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3년 이
상의 고용 계약으로 Sponsor와 Nomination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
의 기술, 경력 외에도 호주에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것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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