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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제 5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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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채권 추심 제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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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1-20 11:31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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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Debt Collection ; )

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과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Letter
of Demand 와 Statement of Claim 대한 설명과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채무자로서 채권추심을 받았을경우 반대변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청구소송을 당해 법원 서류를 받았을 경우 청구소송의 총 채권금액에 반론을
제기하여 부인할 수 있고 청구금원의 일부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항변하는 반대변론의 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궐석재판에 의해 법원명령을 채권자가 주장하는데로
내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변론의 경우 단순히 채권채무를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반대변론을 하는 채무자는 왜 부정하는지의 논리를 정연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이와는
상반되게 청구하는 자가 정해진 채권금액에 근거하여 청구하기 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경우 사실의 부인이 중요한 반대변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는 반대변론을 본인 자신이
할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서 할수있습니다.

금액이 $ 5,000이하일 경우의 소액채권소송은 금액이 분쟁 전에 합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모모호한 금액 및 증거 불충분일 경우에는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관할법원을 정확히 정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사는 주소지나 사업장소 혹은 문서로 지급을
약속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만일 다른 관할법원일 경우에는 무위로 끝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액청구소송의 준비는 먼저 가까운 Magistrate Court에 가서 해당양식을 얻어 기재 후
Registry에 접수하고 상대방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액에 대한 증빙은 판사로부터 심의
(hearing)시 를 대비하여 각자 재량껏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 경우 돈을 갚거나 이에 상응하여
반론할 수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경우 에는 Magistrate (하급심 판사)의 심의가 해당이 됩니다. 심의 시 판사는 가능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설명을 듣거나 증거를 참조하여
즉석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최종적이며 항소의 여지가 없고 실행력을 발휘합니다. Court Rule에 의해
소액청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변호업무를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판사의 허락 및 상대방의
용인시에는 변호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법적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거나 법인일 경우는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즉 채권자가 여러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법원에 출두한 채무자는 본인자신에 대한 채무액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청구당한 금액이 본인이 채무금액이 아닌 제 3자의 책임이라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되는 제 3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될 수도 있으며 부분적인 금액에 대해 피해보상책임을 물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채무자는 제 3자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한 방식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제3자에게 별도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 3자에게 청구하려면 우선

선결되는 요건이 반대변론을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변론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 사건의
연결고리로서 개별사안이지만 같은 관할법원에서 사건진행을 속개할 수가 있습니다.

제 3자로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에 대항하여 반대변론을 한 것처럼 채무자의 위치에서
반대변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반대변론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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