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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기술 심사 기관 ADC)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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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치과 의사 (기술 심사 기관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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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2-02 22:19 조회1,689회 댓글0건

본문

일단 심사 기관인 ADC(Australian Dental Council)의 기술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로 나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호주의 치의예과를 졸업하였거나 호주에서 인정하는 국가(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카나다 등)의 학위나 자격을 소지한 경우는
별도의 시험이 없이 ADC의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등의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ADC에서 주관하는 3단계의 Test를 거치지 않고는 기술
심사를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호주에서 의료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ADC의 인증 Tes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외에서 ADC가 인정하는
치의예과를 졸업하여 학위가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3단계 시험으로는:

1) 영어 시험 (OET: O c c u p ational English Test)

4가지 영역의 시험(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으로 영어
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반드시 치루어야 하고 4가지 영역을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대개 1년에 10회 정도의
기회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차 영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2차 필기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2) 필기 시험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지의 전문 지식을
Test하는 것으로 주관식과 객관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2일간 시험을 보게 된다.
1년에 두번있으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3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 실기 시험( C l i n i c a l Test)

이 시험은 호주에서 6일간 치루어 지며 임시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3가지 영역으로 Operative Dentistry and Paedodontics, Paedodontics and Removal
Prosthodontics, Oral Surgery, Oral Diagnosis & Oral Radiology 등을 보게 됩니다.

위 의 실기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면 ADC의 인증서가 주어지며 또한
이민 후에서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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