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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제 6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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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채권 추심 제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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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2-11 16:42 조회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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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과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Letter of Demand 와 Statement of Claim 대한 설명과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 그리고 채무자로서 채권추심을 받았을경우 반대변론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구체적인 반대 변론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반대 변론내용의 중요한 포인트>

변론의 내용은 채권자의 입장이든 채무자의 입장이든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를 정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법원의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

1. 쟁점이 아닌점을 제외하는 작업;
2. 개인적으로 알수 없는 내용을 부인하는 작업;
3. 채권자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부인하는 작업 ;
4.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 ( 비록 사실이라도)를 피할 수 있는 사실을 발췌하여 정리하는 작업;
5. 채권자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 것이 채권청구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6. 채무자가 반대로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역으로 청구하여 채권청구금액을 감소하는 작업;

< 반대변론 진행시 기타 고려할 사항 >

1. 관할법원을 결정 함; 가령 지난주에서 설명한 소액청구 소송일 경우 하급심에서 다루게 되나 금액에 따라 지방법원 , 상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함;
2. 만일 관할법원이 정확하지 않다면 관할법원 변경신청이나 조건부 진행신청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확인;
3. 각기 관할법원의 Rule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한내에 서류등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출두 했는지;
4. 만일 시간이 경과되어 불리한 법원판정이 날 경우 그판정이 중간판정인지 최종판정인지의 확인 작업과 해당 법원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법원별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5. 만일 시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기간내에 법원별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반대변론을 할 수 가 있는지 그리고 반대변론을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의 세부 청구근거자료가 필요한지;
6. 관할법원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7. 반대변론의 접수에 실패하거나 법원에 지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못했을 경우에 결과에 대한 예상;
8. 상급심일 경우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부에 배치되어 있는지;
9. 법원명령에 법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지;
< 증빙자료 공개의 요청 >

채무자는 청구소송의 개시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활용할 경우 채무자는 유리한 소송의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설명하자면,

1. 상대방에게 본 소송의 주요쟁점을 확인 할 수 있음;
2. 상대방의 청구의 금액이나 청구의 범위를 제약할 수가 있음; 증빙자료를 받으므로서 채무자가 이러한 증빙이외에는 청구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함.
3. 상대방이 청구하려면 증빙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지;
4. 이러한 요청을 하는 동안 Negotiation을 하거나 조기에 합의에 의해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는 시간을 벌수가 있음.
요청한 증빙자료를 채권자가 내놓지 못한다면 채무자가 유리하게 이끌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의 요청을 한번에만 끝나지 않으며 추가요청을 통해 채권자를 당혹하게 만들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자나 증빙요청은 쟁점에 근거하여 정당히 진행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주에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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