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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탄소세 도입 및 가계 지원 방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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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2-02-12 15:56 조회1,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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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인 2011년 7월 9일 정부의 탄소공해 과세(안)과 그 탄소세 실행에 따른 물가 인상이
가계살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편으로 세금은 감면하고, 펜션과 가족 수당 등을 통한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내 놓았었는 데 그 내용 중 사회보장과 관련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주요 세금 감면 및 세제 개혁안

정부가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지원 수단은 세금 감면, 세제 단순화 그리고 국민들의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개선 등을 포함한다. 2012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비과세 대상 한도 최고
소득 $6,000은 그 3배가 되는 $18,200이 되며, 현재의 한계 세율 15%와 30%는 각각
19%와 3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의 표는 현재 및 개혁안에 따른 한계소득세율
요약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현재의 저소득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혜택의 일부분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 대상 소득 한도의 상향으로 흡수.조정키로 함에 따라 현재의 저소득세액공제
최고액 $1,500은 2012년 7월 1일부터 $445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300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비과세 대상 최고 소득은 현재의 $16,000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20,542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979로 늘어나게 된다.

사회보장 및 가족 지원금 변경

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지원 수단 한 방편으로 노인연금(Aged Pension) 및 가족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정에너지 지원금(Clean Energy Supplement)

- 노인연금 대상자: 노인연금 최대 지원액의 1.7%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정에너지 지원금
(Clean Energy Supplement) 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

* 2012년 5월/6월 기간 중에 2013년 3월 20일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선 지급
* 2013년 3월 20일부터 이 Clean Energy Supplement는 매 2주 단위로 지급

최대 지원금액은 독신의 경우 연 $338, 부부의 경우 합하여 연 $510이 된다.
- 소득의 크기로 인한 노인연금 지원대상 제외자(Self Funded Retiree):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수혜자격이 되는 경우 위의 노인연금 대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족수당(Family Tax Benefit) 수령자: 연간 지급받는 Family Tax Benefit의1.7%에 상응하는 금액이 청정에너지 지원금(Clean Energy Supplement)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다.

* 2012년 5월/6월 기간 중에 2013년 3월 20일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선 지급되며,
기존의 가족 수당 액은 변동 없이 지급

* 2013년 3월 20일부터 이 Clean Energy Supplement는 매 2주 단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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