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채권 추심 제 7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채권 추심 제 7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2-17 20:13 조회868회 댓글0건

본문

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과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Letter of Demand 와 Statement of Claim 대한 설명과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 채무자로서 채권추심을 받았을경우 반대변론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중요한 4가지 Point를 점검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반대변론을 했는지 ( 법원에 출석 여부, 반대변론 송무 확인 );
2. 반대변론 기일이 지났는지;
3. 채무자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 했는지 그리고;
4. 법률비용과 관련된 기타비용이 얼마인지 등

상기의 점검사항중에서도 2의 반대변론 기일이 지났는지는 가장중요한 요소 입니다. 기간안에 채무자가 반대변론을 접수하는데에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므로 법원은 확정판결을 내릴수 가 있습니다.

반대변론 기간의 산정은 채무자가 법원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산정이 되는데 일자의 한편넣기로 일수가 세어집니다. 만일 마지막 반대변론접수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인식이 됩니다. 법원 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반대변론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Case별로 다른 기간이 주어집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시 채권원금과 이자는 물론 채권자의 법률비용등의 총액을 판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자의 계산이나 법률비용의 산정의 Court마다 다릅니다. (Magistrate, District and Supreme Court)

그러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비록 각 법언에서 정한 반대변론기일 내 접수에 실패하여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판결을 철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확정판결을 철회하고 채무자의 반대변론을 다시 기회를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반대변론을 기일내에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철회할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신청서류 즉 법원 진술서에는 정당한 접수의 실패사유가 자세히 명기되어야 합니다. (Sufficient Cause and in Good faith). 일반적으로 이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법률비용을 철회하는 데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주에는 집행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