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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제 8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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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채권 추심 제 8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3-19 20:00 조회841회 댓글0건

본문

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과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Letter of Demand 와 Statement of Claim 대한 설명과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
채무자로서 채권추심을 받았을경우 반대변론, 법원의 판결,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계속해서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3자 재산 압류 (Garnish Order)

이는 채무자가 제 3자로부터 받아야할 돈에 대한 재산압류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받을돈이
있다거나 (월급등) 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하여 제 3자가 주어야 된다고 확정된
것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받은 수표가 지급거절수표로 발행인인 제 3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을 주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4.강제파산신청

강제파산신청은 채권회수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수단으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효
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현재 갚을 돈은 없으나 파산이 될경우 향후의 사업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해서라도 채무를 정리할 경우일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파산신청 ( Bankruptcy Notice)

( Sequestration Order) ( Receiver)
채권자의 강제파산신청을 채무자가 14일이내에 적법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Petition을 통해 강제파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 ( Enforcement)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원판결문은
( Certificate of Judgement)는 Australian Register of Judgment에 등록에 되는데
이는 다른 주에서도 발급을 받아 집행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추심 ( Debt Collection)에 대해 장기간 연재했습니다. 채권회수의 방법과 절
차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채무자가 특히 방어를 하면 시간은 지연되고 복잡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 안전한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유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주 부터는Business 상에서의 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
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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