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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axation 세법1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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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Business Taxation 세법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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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3-25 13:21 조회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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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그리고 사업을 처분할 경우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주 부터는 사업상에 발생하는 각종세금에
관한 것을 장기간연재하고자 합니다.

소득세인지 자본 이득세인지 ?

소득세 ( income tax)와 자본이득세 ( Capital Gain Tax)의 이해는 사업상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킬목적으로 판매되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물건,
지적재산권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다르므로 사업을 개시할때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 또한 절
세 방법입니다. 법인은 보통 30% 개인은 46.5%를 적용합니다.

이와는 개념이 다른 자본이득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여 관련된 물건이나 지적재산권을 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세한 세금을 말합니다. 자본이득세
의 경우 할인율에 따라서 0%에서 46.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본이득세의할인 ?

자본이득세는 소득세법 Division 115 ( ITAA 1997)에 의해서 다양한 경우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거래의 주체가 적법한
Entity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Division 115을 적용 받을려면 개인이나, Trust이어야
하며 법인은 동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본을 12개월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보유시점을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자본을 획득한 시기여야 합니다. 여기
에서 Option Agreement가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가령 구매자가 현재 Lease를 하고 있는 중
에 자본을 향후 획득할 요량으로 Option Agreement ( 구매의 권리를 주는 계약서)을 체결했
다면 Option Agreement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본의 획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외되는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때 주식을 비록 개인이 처분한다손 치
더라도 주식은 법인의 재산에 연관있는 자산이므로 직접적인 할인혜택을 받는 보장이 없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
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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