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Business Taxation 세법2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Business Taxation 세법2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4-02 21:18 조회830회 댓글0건

본문

자본이득세에대한할인

소득세법 Division 115조에 의해서 자본이득세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이 아니
어야 하며주식의 처분시에는 제약조건이 있고법에서 정한 Small Business의 범주에 들어
야합니다. 그러한 범주에 들경우 최고개인이나 Trust의경우 23.25%의할인혜택을 받을수
가있습니다. Superannuation의경우에는자본이득세의 10-15%의 세율을 적용 받을수있습
니다.

소득세법은 매년 증가하는 Inflation요소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Inflation을 요소를 감안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Indexation이라고 하는데 만일 과세대상자가 소득세법 Division
115조에 의한 할인보다 Indexation이 유리하면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Division 152조에 의해서 Small Business에 해당되면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데 혜택을
받게되는 범위는,

1. Small Business가 15년 이상될 경우;
2. Small Business 50% 할인혜택;
3.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4. 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 연기하여 지급가능)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수대로 할인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Small Business
로 인식하는 기준은 동법에 의해 년매상이 얼마인가와( 2million 이하), 순자산가치가 ( 6
million이하)납세자가 다른 Entity에 종사하고 있지 않거나 납세가가 해당 Small Business의
Partnership에 의한 Partner일 경우 입니다.

이러한 Test 는 물론 Small Business가 Company 나 Unit Trust일 경우에는 active asset
test를 하게 되는데 90%이상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증명을 해야만이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손실이 발생할경우

자본의 손실이 발생이 자본이득세를 부가하기 전에 된다면 이에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
본의 손실이 발생할경우 Trust에 속한 Beneficiary에게 손실이 이전되면서 동Beneficiary가
다른자본에서 이득을 보았다면 손실을 이에 합산하여 세금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
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