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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국세청 사업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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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4-03 09:28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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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현재 호주 국세청의 사업자 감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이런 소식이 자꾸 나와서 유쾌하지는 않지만, 국세청의 지속적인 감사는 실물 경기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우편으로 각 사업체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미리 현장 세무사들에게 공개했네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당신의 모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자료와 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토하시고 오류나 실수가 있다면 자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또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 benchmarks (기준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이미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든 업계 기준표가 지난 2월 21일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표는 이제 무의미 합니다.

아래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 동일 업종의 benchmark (기준표)를 참조해서 비지니스의 총 매출과 소득세 신고 금액을 비교
- 현재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금을 숨기고 사용하는 사례들
- 현재 사용하는 은행, 공급업체의 자료 (예: 커피 공급자들), 센터링크 (복지금액 수령등), 신용카드 등 모든 기록들을 대조
-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공서 자료들을 다 제공 받을 예정

제가 이미 여러번 소개해 드린대로, 모든 자료의 보관은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잘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것은:
- 해외에서의 받는 송금액수가 과연 해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 은행권에 큰 금액의 현금 입금을 자주 하는 경우에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생활수준이 과연 소득세 신고금액과 부가세 신고금액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현장에서 경험하면 국세청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자들은 그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답답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한국식 계와 전세금을 이해 하지 못해서 소득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 침체 때문에 22년만에 저희가 사는 퀸슬랜드도 야당이 주수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세청도 줄어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산망을 교체하더니, 이제 갈수록 힘들게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새로 업데이트 된 업계 benchmarks (기준표)를 참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때는 아마도 부활절 휴가기간 이겠네요. 휴가 알차게 보내시고, 다음 칼럼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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