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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Business Taxation 세법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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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4-27 16:36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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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자본이득세에 할인에 대해 도입과 자본이득세의 할인을 받기위한 몇가지
Eligibility Test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주는 Eligibility를 통과한 후에 Division 152조에 의해서 Small Business에 해당되어
할인혜택을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할인 혜택은 조건에 만족한다면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가 15년 이상 될경우 납세자가 55세이상이거나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자본이득세 ( Capital Gain Tax)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Small Business 50% 할인혜택은 자동으로 Eligibility Test를 통과 할 경우에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3.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는 Retirement 를 했느냐를 증명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본 칼럼에서 예시를 생략하나 ( 소득세법 Subdivision 152-D)
가장 쉬운예시로서는 납세자가 최고 $ 500,000을 한도로 Retire하고 나머지 여생을
동 금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55세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 연기하여 지급가능)
Rollover relief의 경우는 Small Business 에서 보유한 자산을 대체할 경우 소득세를 연
기하여 지급가능한 제도입니다. 가령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이 Active Asset Test에 통과할 경우 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Deferral 즉 연장 기간안에 맞추어 혜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팔 경우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이 상기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세금문제로 판매를 보류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매와 판매보류를 결정지
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팔경우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와 금원은
( +) 사업체 판매대금(- ) 매입 금액 (=) 명목소득 금액
(+) 명목소득 금액(-) 50% 소득세 일반할인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 Retirement 할인 $ 500,000 (=) 과세 금원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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