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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의료보험료 제도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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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바뀌는 의료보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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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6-01 10:08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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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새로 바뀌는 의료보험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 회계년도가 한 달여 남았고, 2013 회계년도는7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의료보험료 제도는7월1일부터 시작하는 2013회계년도부터 바뀌는 제도입니다.

호주 의료보험료는 일년에 한 번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정 수입 이상이 될때 ($19,404이하 소득자는 면제)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의 1.5%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이 넘게 되면 의료보험료 말고도 추가 의료보험료 (medical levy surcharge) 1%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최대 2.5%까지 고소득자들은 의료보험료를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의료보험료 대상자들이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 의료보험료 1%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사설 의료보험료의 3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7월1일부터 이 제도가 전면 개편 됩니다.

벌써 사설보험회사에서 바뀌는 법 때문에 추정소득 적어내라고 편지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게 뭔가하고 한참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칼럼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소득자의 추가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잘했다고 할런지 저도 막 머리속이 뒤죽박죽입니다. 결론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드리기 보다는 이해하시기 쉽게 소득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65세 전이라서 나이는 65세미만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84,000 이하 쳐녀, 총각 소득자 / $168,000 이하 소득 가정
o 추가 의료보험료 없음.
o 사설보험에 가입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30%를 보조.
2. $84,001-$97,000 처녀,총각 소득자 / $168,001-$194,000 소득 가정
o 소득의 1% 추가 의료보험료.
o 사설 보험에 가입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20%만 보조.
3. $97,001-$130,000 처녀,총각 소득자 / $194,001-$260,000 소득 가정
o 소득의 1.25% 추가 의료보험료.
o 사설 보험에 가입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10%만 보조.
4. $130,001 이상 처녀, 총각 소득자 / $260,000 이상 소득 가정
o 소득의 1.5% 추가 의료보험료.
o 사설 보험 가입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보조 한푼도 없음.

$130,001 이라고 가정하면 사설 의료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헉 소리가 저절로 나시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보면 정말 많이 오르는 겁니다.

지난 주는 비도 오고 날이 막 추워지네요. 저희 집도 전기장판 이미 설치가 끝나서 열심히 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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