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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0회 ( 민사소송 1 편 - ADR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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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200회 ( 민사소송 1 편 - A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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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6-07 09:35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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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주 부터는 민사소송에 대해 장기연재를 할 까 합니다. 소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부분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의 필요악으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분쟁은 평화롭고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이번주는 민사소송의 제 1편으로서 중재의 제목을 가지고 장기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은 비용 및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누적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사회적비용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는 소송 전 여러 가지의
화해절차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법원의 과도한
송사를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은 특히 어느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Balance of probability’) 그러한 대체적인 화해절차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서에 있는 철거 및 명도(Demolition and relocation clause)를
가지고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계약의 조건을 강행하고 세입자의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명백한 근거가 대립하면 소송의 여지가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의 변호사는 협상 ( Negotiation)
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수도 있습니다. Negotiation은 법원에 소송을 개시하기전에도 적용되고
소송개시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Without Prejudice”에 근거한 offer는
언제든지 상호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선 상황에 따라서 중재( Mediation)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 중재의 경우에는 협상과는 달리 축구의
주심에 비견되는 Mediator ( 중재자)가 양쪽의 합의하에 선임되며 양쪽의 변호인과 복잡하게는 회계사도
참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결론의 문서화는 새로운 계약효력은 물론 법원명령을
즉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 조기합의 (early settlement)가 되며 사실상 문제의 시초에서 소송 끝까지 이르는 건수는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소송은 평화적 합의 보다는 공격을 하는 전쟁의 성격이 짙으므로 그
전의 여러 절차에서 조기해결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를 통칭하여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라고 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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