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2012 회계년도 고용주 보고사항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2012 회계년도 고용주 보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6-13 17:29 조회97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곧 마감되는 2012 회계년도와 관련해서 고용주들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2013년 회계년도부터 새롭게 알아 두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소득세 마감이라서 정말 일주일 동안 날라다녔습니다. 바뻐서 전화도 제 때 못 드리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 였습니다. 매 칼럼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호주 국세청이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세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서 정말 불경기를 실감하고, 새로운 전산망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금 놀랍니다.

국세청 정책이 이제는 “법대로” 이 한마디로 대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던 여러 해 동안의 소득세 미신고와 각종 마감기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법대로”를 외칩니다. 넋두리가 길었나요? 이렇게 칼럼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년 회계년도가 끝나면, 고용주들은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항상 due date (신고 마감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길시에 이에 상응하는 벌금도 있구요. ㅠ..ㅠ

PAYG Payment Summary 2012
직원들이 세금 신고를 할수 있게, 한 해 동안 일한 내역을 주는 것입니다. 7월 14일 이전까지 발급해서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group certificate라고 불리던 서류 입니다.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
이렇게 각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PAYG payment summary 모두와 총 급여가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국세청으로 8월 14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3 회계년도 tax tables
2012년7월1일부터는 새로운 택스 테이블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3 회계년도는 세율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실때, 원천징수 해야 할 세금을 새로 바뀌는 택스 테이블을 보고 공제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계용 프로그램을 쓰시는 고용주들께서는 새로운 택스표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 바뀌는 연금법
이미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겁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지만, 7월1일 전에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새로 바뀌는 연금법은 고용주들께는 좀 힘든 소식입니다.

2013년7월1일부터 7년간 연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법입니다. 현재 9%에서 12%까지 앞으로 7년동안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7년 후에는 연금 납입 비율이 총 소득의 12%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살아본 겨울 중에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