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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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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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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6-14 12:02 조회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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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에서의 민사소송법은 Uniform Civil Procedural Rule 1999 ( UCPR)이라고 하며 Magistrate Court, District Court 그리고 Supreme Court의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본 민사소송법규의 주된 목적은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등 민사소송을 억제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함부로 소송제기를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볼수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개시한자가 피고의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공탁의 의무를 재판 종결전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소송을 연기로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등의 적법하나 악질적인 의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도 큽니다.

< 소송의 개시>

소송의 개시는 크게 네가지로 나뉘는데, Claim, Application, 항소 그리고 항소신청입니다. 소송의 개시가 Claim으로 되는 경우는 피고의 존재가 명시되거나 청구원인이 논쟁할 여지가 있고 재판까지 갈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입니다. 반대로 Application의 경우에는 Issue가 한가지로 간단하게 Hearing Date에서 판사가 약식재판을 할수 있을 경우, 또는 피고의 존재가 불명확할 경우, Claim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긴급하게 신청할 경우 입니다. Application은 긴급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구두로 신청하여 추후 문서를 File할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만일 잘못된 방식으로 소송의 개시가 될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변경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가령 Claim으로 했었어야 하는 것을 Application으로 개시할 경우 입니다. 이와 반대로 Application으로 했었어야 하는 것을 Claim으로 한 경우도 마찬까지의 경우 입니다.

법원 등록관( Registrar)이 청구원인이 사소하고 화풀이성격이 있고 법적인 이슈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의 신청접수를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수처가 잘못되었거나 ( 가령 고등법원에 접수할 내용을 하급심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인의 기본적인 정보나 기재내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등 입니다. 원고의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면 해당변호사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보와 청구원인에 맞는 법원 양식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접수처는 서명된 양식의 원본만을 접수하고 사본은 접수하지 않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수할 당시 여러개의 Copy를 가져가서 접수 Stamping을 하는 것이 기본이나 법원 등록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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