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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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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 작성일2012-06-24 16:47 조회2,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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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인 ENS와 RSMS가 어려워 짐에 따라 요사인
457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에 대한 신청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민성 역시 2012~13 회계년도의 기술 이민 Quota 12만명 중에 상당 부분이
2~3년간 기다려 온 독립 기술 이민 신청의 발급에 소요되기도 하기에
영주 비자보단 457 임시 비자 신청을 유도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457 비자는 호주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Sponsorship과 Nomination
(Job Description)을 우선 심사하고 이 후에 신청인(Applicant)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3 Step Processing입니다만 위의 세 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Sponsorship이나 Nomination 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나오면 Applicant도
거절이 되고 또한 이민성에서 별도로 심사하기에 시간상 그다지 이점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on-shore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 에 Applicant의 비자 상태에 따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 : Sponsorship

Sponsorship의 조건은 합법적인 호주 회사로서 재정 능력을 보이기
위한 회사의 회계 지표와 현재 고용 내용, 고용인의 훈련 계획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사업 전망과 고용주의 지난 사업 경력을 준비해야
하며 재정 능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1년간 전체 Payroll의 1% 이상을 영주권자 이상 고용인의 Training 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혹은 2%이상을 Industry Training Fund나 대학, TAFE등에
기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Sponsorship을 취득하면 3년간 유효하며 외국인
고용자를 필요로하는 업체에서는 취업시킬수 있는 Quote를 받아 놓게 되기에 미리
신청해 놓는 기업이 느는 추세입니다.

회사의 제출 서류: ABN Register, ASIC
Registration, BAS 및 회계 자료(P&L, Bank Statement, Balance Sheet),
조직도(총직원수, 직위 등), Employment Contract, Letter on Benefit to Australia,
Training Record 등 입니다.

Step 2 : Nomination

해당 직종은 반드시 457 가능 직업군(ENSOL)에 있어야 하며 Market Salary
(회사내 동료와 동일 임금)로 A$49,330이상의 연봉 (IT계통은 A$67,556)과
9%이상의 연금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Step 3 : Employee Application

신청인 제출 서류: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IELTS(필요시), 고용 계약서 등

* 기능 직종의 경우 IELTS 전과목 5.0 필요
(연봉 A$88,410이상 혹은 타 직종은 불필요)

* 나이, 학력 조건이 없으며 기술 심사 역시 불필요하나 지명 직종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의 증빙은 필요합니다.

* 호주 License를 요구하는 직종은 이에 합당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에 대한 Monitoring 호주 이민성은 고용주나 고용인을 수시로
Monitoring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 (대부분 최저 임금 위반, 탈세,
해당 고용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에는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을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인을 더 이상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성에 통보하게 되며
고용인은 28일 이내 출국을 하거나 다른 고용주로부터 Sponsorship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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