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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인 소득세 신고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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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12 개인 소득세 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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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7-03 07:56 조회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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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13년정도 회계사로 생활해 오면서 매년 7월 초에 받는 질문 중에서 느낀 것입니다.

이제 택스 시즌이라고 말하는 2012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봉급 생활자 손님들은 세금 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 전화가 쇄도합니다. 7월과 8월달은 전화만 받다가 보면 하루가 다 지나곤 합니다.

호주 세무국 용어 중에서 일반 분들이 혼동하시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tax return (세금 신고)와 tax refund (세금 환급) 입니다. 제가 일부러 괄호 안에 한국말로 그 의미를 적었습니다. 설명된 대로 tax return 이라는 의미는 신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고객들께서는 택스 리턴 = 세금 돌려 받는 것이란 의미로 알고 계십니다.

세금을 신고 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1.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 경우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봉급 생활자들 중에서 회계년도 기간내에 세금을 적게 원천징수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매년 세율이 바뀜에 따라서 tax table (원천징수 금액을 적어놓은 도표)도 바뀌는데, 만약 고용주가 최근 tax table을 쓰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카지노에서 일한 봉급 생활자와 퀸슬랜드 헬스에서 일하신 간호사 분들은 정말 환급 받을 것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세금을 떼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환급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소득 (은행 이자소득등)이 있을 경우 더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는 두 군데 이상 고용되어서 일하신 경우인데, 두번째 직장에서는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
이 경우가 tax refund (세금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내신 세금 전액이 환급 됩니다.

가끔 받는 난감한 전화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올 해도 이런 문의 전화가 상당수 있을 것 같네요. ^^
손님: 택스를 얼마나 돌려 받을수 있나요?
권신정: 고객님 소득과 미리 내신 택스를 봐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손님: 택스 낸 적 없는데요???
권신정: %&*#?

본인이 내시지도 않은 세금을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미리 내신 경우에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회계년도에는 홍수 부담금 (flood levy)가 $50,000 이상 소득자에 한해서 $5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서 $50,000 이상 연봉자는 작년보다 조금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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