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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4 편 - Application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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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4 편 - Applic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7-03 11:58 조회925회 댓글0건

본문

이번주에도 지난 주 에 연속해서 Application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pplication을 법원에 접수한후 지정된 Hearing Date에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Hearing Date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Application은 민사소송을 개시 할 경우에도 활용이 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빈번히
활용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2일 전에 상대방에 해당되는 Application을 송달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접수일과 Hearing Date를 제외하여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Application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동 Application은 재판중에 중도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로 인식이
됩니다.

Application의 경우 구두로 하는것을 재판부에서 허용하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사전에 법원서류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Hearing 당일 서류를 제출하고 구두로 변호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판사가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것을 구하고 만일 당일 서류를 허용하면 Oral Application이 허용이 됩니다.

일 반적으로 민사소송을 개시하는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거주하는 장소;
2.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장소;
3.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장소;

그러나 양자가 합의에 의해 편리한 관할법인을 선택하여 정할수 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해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하급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상기의 1,2,3과 함께 감안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법원이 법원의 명령이나 양자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경우 기존 법원에서 보유한 사건관련 모든
서류를 변경된 법원으로 자동이첩이 됩니다. 변경된 법원의 접수처는 새로운 Trial date 및 법원 일정을
소송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관련사건을 처리할 마땅한 판사가 없어서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Cross Vesting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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