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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택스파일넘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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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7-09 10:03 조회1,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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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택스파일넘버 (TFN) 도용 사례와 국세청 개인소득세 감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ATO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남의 택스파일넘버 도용하는 사기 사건이고, 둘째가 E-TAX를 이용한 불법과 사기 사례들입니다. 호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 1월4일까지 적발된 도용사례만 2만6천 건이라고 합니다. 피해규모는 약 $119.3 밀리언입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해야 하는 개인의 고유한 세금 신고 번호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인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세금을 ATO에서 받아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E-TAX와 택스파일넘버 도용을 혼합한 사기 범죄입니다.

다음은 피해사례의 예입니다.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E-TAX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의 택스파일넘버, 생년월일등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모든 세금신고를 금액도 멋대로 부풀려서 신고 후, 환급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모두 받아서 자취를 감춘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사기를 당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 만이 알아야하는 본인의 택스파일넘버, 생년월일, 통장 계좌 디테일등 모든 정보를, 남이 알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도용된 택스파일넘버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ATO 사무실에 직접 출두 하셔서, 범죄기록 조사를 위한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택스파일넘버가 발급되는데는 약 2달에서 6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돈을 받고 남의 택스 신고를 E-TAX를 이용해서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신고시 최하 벌금 $25,000에 처벌을 받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현재 ATO소속의 INTEGRITY OFFICER들이 불법 세금 신고에 대해서 일선 택스 에이전트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업체나 개인이 세금을 해준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다른 사기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택스파일넘버와 생년월일 그리고 그 외 본인의 통장 디테일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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