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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5 편 - cross-vesting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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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5 편 - cross-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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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7-12 19:37 조회847회 댓글0건

본문

이번주에는 Cross-vesting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Federal Law와 State Law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Federal Law를 어느 특정주에서 적용할때
관할법원과 해당주법의 적용을 법적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가령 기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호주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이나 관할법원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Cross-
vesting이라하며 Supreme Court에만이 적용이 됩니다.

만일 원고가 가령 퀸즈랜드주의 Supreme Court에서 소송을 개시하고 퀸즈랜드 주 밖에 소재한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여 반소나 항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해당 법원이 Cross-vesting이 허용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법원의 동 사건을 처리하기 편리한지를 검토하여 피고의 반소나 항변을 실패로 인정하게
됩니다.

Cross-vesting과 관련하여 원고나 피고는 법원을 Direction을 구하는 Application을 각자 처음 소송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해당 관할 법원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하든지에 관해서 결정해 줍니다.

만일 두개의 사건이 같은 거래나 같은 사실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원고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서 사건을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의 당사자를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 민사소송을
개시하여 소송을 진행하던중에 어느일방의 신청으로 인해 소송당사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건파일의 합병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법원이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재량에 따라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소송당사자를 추가 시켜서 통보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준수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의해 두명이 공동책임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에 한명만이 피고로 있다면 다른 한명을 피고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두명이
받을 권리가 있고 한명만이 원고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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